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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입대병

: 가까운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나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바탕

기본 요건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 친척(형제) 등과 2명이 함께 지원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18세인 사람은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육,해(병),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접수 방법

1.
동반입대할 2명이 각자 본인의 지원서 작성(지원자는 각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요)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가능
2.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임시접수 상태)
3.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 주의사항
반드시 학교 친구나 친척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지원가능, 조기입영을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취소)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동반입대 접수기간중 한사람이 취소할 경우 동반지원한 사람도 함께 접수가 취소됩니다.
다만, 접수기간이 끝난 후 지원서에 단독입대를 희망하신 경우 단독입영이 가능합니다.

선발 절차

: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고, 신체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선발제외됨 (지원서작성 시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결격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