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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나래반 학생회칙 <2021.01.05. 전면개정>

분류
나래반 회칙
생성 일시
2024/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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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나래반 학생회칙

2021.01.05. 전면개정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나래반”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단결 강화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➀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학 혹은 휴학 중이며, 동시에 자유전공학부 나래반에 소속된 자로 한다.
➁ 회원의 구성은 당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배정에 따른다.
➂ 회원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서 제명되는 경우 본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➃ 회원이 서울대학교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 제명되는 경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서 신분 지속이 결정된 때에 한하여 본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➀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➁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➂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➃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➄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➅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5조(회원의 의무)
➀ 회원은 회칙 및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➁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➂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산하기구
제7조(의결)
➀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➁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➂ 전항의 경우 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2/3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직권 행사의 철회를 요구한 때에는 이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8조(특별위원회)
➀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특별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위원장, 임원, 활동내용, 활동목적, 활동기한 등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➂ 특별위원회의 해산은 전항에서 명시한 활동기한으로 하며,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단, 활동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➃ 이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지위,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장 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학교당국과의 관계)
➀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➁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구성단위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관계)
➀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➁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반의 의견을 대표할 의무를 지며, 부득이한 경우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31조 2항에 따라 대리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11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2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3조(의장)
➀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혹은 탄핵소추 시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도 궐위 혹은 탄핵소추 시에는 양자를 제외한 본회의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➁ 연석회의 체제 시에는 연석회의의 의장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➂ 의장의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세칙에서 따로 정하거나 구성원 간 합의된 바를 따른다.
➃ 의장은 1학기 정기총회 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구성, 업무, 재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소집)
➀ 학생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➁ 정기회의는 매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1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에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 공표하여야 한다.
➂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이 불가능하다.
➃ 의장은 회의 5일 이전에 학생총회의 일시, 장소, 근거와 목적을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 공고하여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당해 총회는 무효이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➀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➁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본회의 결산의 심의·승인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
운영위원회에 의견 제출
운영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에 시정,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제16조(의결)
① 학생총회는 재적 회원의 1/3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때, 3학년 이상의 회원과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②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총투표)
➀ 의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중요 정책을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➁ 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방식으로 그 지위와 구성 및 효력은 학생총회와 동일하다.
➂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투표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➃ 3학년 이상의 회원과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➄ 총투표는 재적 회원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➅ 총투표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투표의 관리 주체는 운영위원회이다.
2.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3. 의장은 총투표 5일 전까지 의안을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 공고하여야한다.
4. 총투표는 최소 3일, 최대 5일 간 실시하며 연장이 불가하다.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진행세칙에 준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온라인 학생총회)
➀ 대면으로 학생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온라인 화상 어플을 통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➁ 온라인 학생총회의 구성, 지위, 의결방법 등은 학생총회와 동일하다.
➂ 온라인 학생총회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진행세칙에 준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➀ 정기회의 및 개회가 확정, 공고된 임시회의의 경우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개회 2일 전까지 의안을 추가로 발의할 수 있다.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을 발의할 수 있다.
➁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➂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가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➃ 의안 발의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진행세칙을 따른다.

3장 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1조(구성)
➀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1학년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1학년 회계 및 1학년으로만 구성된 4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운영위원회 지위를 가질 경우 한 단위만 재적수로 인정한다.
제22조(의장)
➀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혹은 탄핵소추 시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도 궐위 혹은 탄핵소추 시에는 본회의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➁ 연석회의 체제 시에는 연석회의의 의장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➂ 의장의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세칙에서 따로 정하거나 구성원 간 합의된 바를 따른다.
제2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➀ 본회와 본회 재정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➁ 본회의 예산안을 심의·승인한다.
➂ 본회의 결산을 심의·검토·조정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➃ 학생총회의 소집 및 총투표 혹은 원격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➄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➅ 특별위원회, 산하기구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➆ 선거 시행세칙, 공고, 원격투표의 기타 시행세칙을 결정한다.
➇ 기타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5조(의결)
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운영위원 이외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온라인 운영위원회)
➀ 대면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온라인 화상 어플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➁ 온라인 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위, 의결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와 동일하다.
제27조(의안 발의)
➀ 회원 5인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➁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➂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➃ 의안 발의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진행세칙에 준한다.

4장 운영위원

제1절 학생회장단

제28조(구성)
➀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➂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학생회장)
➀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의결 및 집행 활동의 주임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➁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➂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➃ 학생총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및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직을 수행한다.
➅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➆ 학생회장은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제30조(부학생회장)
➀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의 판단에 의해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➁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참석 의무가 있다.
➂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학생회장의 유고시 부학생회장이 자동으로 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이 때,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의 예정된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➃ 부학생회장은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제31조(임기)
➀ 5월 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➁ 11월 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➂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되고, 임기 종료일은 재선거의 경우 원래 정해져있던 학생회장단의 예정된 임기 종료일까지로, 보궐선거의 경우 직전 학생회장단의 예정된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2조(선출)
➀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➁ 학생회장단의 선출은 재적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➂ 후보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최다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정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➃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➄ 3학년 이상의 회원과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➅ 학생회장단의 재임은 1회에 한한다.
➆ 학생회장단 후보 지원자가 없을 시 총투표를 통해 직전 학생회장단의 연임을 의결한다.
➇ 선거가 무산된 경우 제 60조 1항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제33조(탄핵)
➀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 중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➁ 탄핵안은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발의하고, 학생총회에서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이 때, 3학년 이상의 회원과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➂ 학생회장의 탄핵안이 발의 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와 학생총회의 임시의장을 맡는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탄핵의 대상일 시 양자를 제외한 운영위원 중 1인이 운영위원회와 학생총회의 임시의장을 맡는다.
➃ 탄핵안이 발의됐을 경우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은 탄핵안의 발의 후 학생총회 개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학생총회는 임시의장이 개회한다.
➄ 학생회장의 탄핵안이 의결됐을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으로 자동으로 선출된다.
➅ 부학생회장의 탄핵안이 의결됐을 경우 부학생회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➆ 학생회장단이 모두 탄핵되었을 경우 제 61조 2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➇ 보궐선거가 무산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제34조(신분보장) 학생회장단은 사퇴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절 연석회의

제35조(연석회의)
➀ 나래반 학생회장단 선거, 보궐선거 혹은 재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양자가 모두 탄핵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유고상황일 경우 운영위원회가 학생회장의 직위를 대신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연석회의’라고 명명한다.
➁ 연석회의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➂ 연석회의는 학생회 재건을 위한 보궐선거 혹은 5월과 11월의 선거 시행을 제 1차적 목표로 한다.
제36조(연석회의 의장단)
➀ 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각호와 같이 호선한다.
1. 의장은 상설직으로, 운영위원회 중 1인으로 한다,
2. 필요할 경우 부의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➁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➂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제37조(학번대표)
➀ 학번대표는 각 학번을 대표하며 학번 대표로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➁ 학번대표는 당 학번의 회원 중 1인으로 한다.
➂ 학번대표는 부학번대표와 임원 및 회계를 겸직할 수 없다.
➃ 학번대표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임원이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제38조(학번대표의 업무 및 권한)
➀ 학번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➁ 학번끼리의 친목 강화
➂ 기타 학번과 관련한 중요 업무의 수행
제39조(부학번대표)
➀ 부학번대표는 각 학번을 대표하며 부학번 대표로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학번대표는 당 학번의 회원 중 1인으로 한다.
➂ 부학번대표는 학번대표와 임원 및 회계를 겸직할 수 없다.
➃ 부학번대표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임원이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제40조(부학번대표의 업무 및 권한)
➀ 학번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➁ 기타 학번과 관련한 중요 업무의 수행
➂ 학번끼리의 친목 강화
➃ 학번대표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41조(선출)
➀ 학번대표, 부학번대표의 선출은 당 학번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➁ 당해 연도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년도 2학기, 당해연도 1학기 입학자 중 재적회원에게 주어진다. 단, 휴학 중인 회원이 적극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해당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➂ 입후보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➃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무산 시 운영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➅ 학번대표, 부학번대표는 1학기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해야한다.
➆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선거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를 당 학번 회원 전체에게 선거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➇ 제 5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 7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리자를 지목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자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➈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될 시에는, 학생회장은 원격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➉ 학번대표는 선출되었으나, 부학번대표 투표는 후보자가 없거나, 무산 된 경우에는 재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⑪ 부학번대표는 선출되었으나, 학번대표 투표는 후보자가 없거나, 무산 된 경우에는 부학번대표가 자동으로 학번대표로 선출되고 부학번대표는 공석으로 둔다.

제4절 임원

제42조(반 임원)
➀ 반 임원은 각 학번의 반 운영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➁ 반 임원은 당 학번의 회원 중 4명으로 한다.
➂ 반 임원은 1학기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해야한다.
➃ 반 임원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임원이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➀ 학번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➁ 학번끼리의 친목 강화
➂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의 업무를 보조
➃ 기타 학번과 관련한 중요 업무의 수행
제44조(선출)
➀ 반 임원은 당 학번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➁ 당해 연도 반 임원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년도 2학기, 당해 연도 1학기 입학자 중 재적회원에게 주어진다. 단, 휴학 중인 회원이 적극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해당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➂ 반 임원은 입후보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선을 결정한다.
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 나온 후보에 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남은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자가 3인 일 때: 나온 후보에 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남은 후보는 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가 4인 일 때: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가 4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가 5인 이상일 때에는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 4인을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가 4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➃ 선거 무산 시 운영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➄ 반 임원 선거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를 당 학번 회원 전체에게 선거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➅ 제 4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 7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리자를 지목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자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➆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될 시에는, 학생회장은 원격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5조(회계) 각 학번 회계로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➀ 회계는 당 학번의 회원 중 1인으로 한다.
➁ 회계는 운영위원회 내 다른 직위와 겸직할 수 없다.
➂ 회계는 반의 재정 및 관련 제반 사항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➃ 회계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이 인준된 이후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➄ 회계는 매년 1학기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해야한다.
➅ 회계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고, 차기 회계가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제46조(선출)
➀ 회계는 당 학번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➁ 회계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 중 전년도 2학기, 당해 연도 1학기 입학자 중 재적회원에게 주어진다. 단, 휴학 중인 회원이 적극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해당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➂ 입후보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때,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➃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이 때,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무산 시 운영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➅ 회계 선거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를 당 학번 회원 전체에게 선거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➆ 제 5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 7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리자를 지목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자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➇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될 시에는, 학생회장은 원격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47조(업무 및 권한)
① 사업의 재정 업무를 담당
➁ 반 재정의 관리
➂ 운영위원회에 결산 내역을 보고
➃ 예산안 및 결산 작성
➄ 학생총회에 상정할 결산 작성
➅ 기타 재정운영세칙이 부과한 업무

제6절 해임 및 궐위

제48조(해임)
➀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반 임원 혹은 회계가 중대한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해당 위원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➁ 해임안이 발의되는 경우 해임이 의결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업무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➂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반 임원 및 회계의 해임은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원격 투표가 가능하다.
제49조(궐위)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반 임원 혹은 회계가 유고, 해임, 사퇴 등의 이유로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한다. 이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원격투표가 가능하다. 만약, 선출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 내에서 의결을 통해 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자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5장 선거

제50조(적용)
➀ 이 장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➁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반 임원, 회계의 선거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 장을 준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1조(선거시기)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5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52조(선거권)
➀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재적회원에게 주어진다.
➁ 입학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➂ 입학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참여의 의사 표시를 한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제53조(선거방법)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리를 따른다.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➀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➁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➂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
➃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제5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➀ 운영위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위원들 전원으로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 후보자 공고, 당선자 공고, 이의 접수 등의 선거 진행 전반을 총괄한다.
➂ 선거관리위원장은 부학생회장이 맡되, 본인이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서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경우, 출마 의사가 없는 타 운영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56조(투표)
➀ 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한다.
➁ 투표 결과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효력을 가진다.
➂ 후보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최다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정한다.
➃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➄ 과반수의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 해당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원격 투표) 
운영위원 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 매체를 통하여 원격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8조(투표 기간의 연장)
➀ 투표 종료 시의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1회에 한하여 투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➁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투표 기간을 임의로 종료할 수 없다. 연장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율이 정족수를 충족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59조(당선의 확정)
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를 접수·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공개한다.
➁ 접수된 이의가 없거나, 접수된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무효화를 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당선은 확정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60조(재선거)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등록 종료 시에 후보자가 없는 때
2. 후보자 전원이 사퇴하였거나 유고, 그 밖의 사유로 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때
3.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연장 투표 종료 시의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한 때
4.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 기간 연장을 포기한 때
5. 유일 후보자가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선한 때
6.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무효화를 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 때
➁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에 관하여 직무를 계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출마할 시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동 해임된다.
➂ 재선거에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후보자 등록 종료 시에도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➃ 재선거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제61조(학생회장 보궐선거)
➀ 학생회장이 탄핵 및 유고 시에는 부학생회장은 자동으로 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잔여 임기가 본래 임기의 2분의 1 초과이면 궐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 실시
2. 잔여 임기가 본래 임기의 2분의 1 이하이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7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 실시하지 아니하면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➂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➃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직전 학생회장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➄ 보궐선거가 무산 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➅ 부학생회장의 유고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➆ 보궐 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자 공고 직후부터 전임 학생회장의 예정된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2조(선거 절차의 준용)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 방법과 당선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3조(선거시행세칙)
➀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투표·개표·당선 공고·징계 그 밖의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선거시행세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➁ 선거시행세칙은 선거 일정 공고일로부터 최소 2일 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➂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➃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➄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6장 재정

제64조(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반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사업 수입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들의 친목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과대학 학생회 회비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회비를 걷을 수 있다.
③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학생총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④ 본회의 목적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보조금과 수익사업 수입은 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➅ 예산 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보고한다.
➆ 결산 내역은 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보고 후 심의·승인을 받는다.
제65조(재정의 사용) 
재정의 사용은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은 운영위원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66조(사후 지출 인준)
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지출은 학생회장의 구두 허락을 그 조건으로 한다.
② 지출단위라 함은 지출자와 이를 구두 허가한 학생회장을 일컫는다.
③ 지출단위는 영수증과 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인준하지 않은 모든 지출은 지출단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➄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지출에 대해서는 회비를 통해 환급한다.
제67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계가 관리한다.
제68조(결산보고)
① 회계는 운영위원회에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학생총회에 상정하고 학생총회에서 이를 심의·승인한다.
② 총회가 열리지 아니할 경우, 총투표로 결산 내역을 승인한다.
③ 총투표가 무산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내역을 심의·승인한다.
④ 결산 내역은 인준된 이후 7일 내에 학생회장이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재정운영세칙) 
회비 납부, 회비 운영, 예산 및 결산보고 등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운영세칙을 통해 정한다.

7장 산하기구

1절 총칙

제70조(지위)
① 산하기구는 특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산하기구의 설치와 폐지는 학생회칙 개정에 의한다.
제71조(권한)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다.
제72조(책무)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다.
1. 학생회장단과 협력할 책무
2.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 계획과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책무
3. 학생총회와 자전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에 따를 책무
제73조(세칙)
①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세칙 개정안은 해당 산하기구 또는 운영위원이 발의한다. 다만 운영위원이 발의하는 때에는 산하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효력을 얻는다.
제74조(활동자격)
① 산하기구의 목적을 긍정하는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
②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산하기구의 장이 될 수는 없다.
제75조(산하기구의 장)
① 산하기구에 장(長)을 둔다.
② 장은 산하기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구성원을 임명한다.
③ 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있어서는 호선을 운영위원회의 지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산하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의 궐위 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장이 호선되지 않은 때
2. 장이 해임되었을 때
3. 산하기구가 재구성되었을 때
⑤ 장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장은 제56조에 따른 해임이나 제57조에 따른 재구성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임기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6조(운영원칙)
①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로 구성된 회의(이하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장의 호선
2. 세칙개정안의 발의
3. 구성원의 제명
②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전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안 및 결산안
2. 제53조에 따른 정기보고
3. 전반적인 활동 기조
③ 전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 의결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보다 엄격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7조(재정 및 회계)
① 산하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반 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하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산하기구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학생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산하기구의 재정·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8조(보고)
① 산하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요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를 보고한다.
1. 인적 구성
2. 공간 및 비품현황
3. 사업계획 및 활동결과
② 산하기구는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예산안 및 결산안을 보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 보고에 있어서는 회의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산하기구에 전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산하기구의 장에 대한 해임)
① 산하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산하기구의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하거나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친 때에는 해임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른 정기보고 불이행
2.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3. 회칙·세칙 상 권한의 오용·남용
4. 제47조 제3호의 책무 위반
5. 자유전공학부 및 외부단체와의 부정결탁
②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0조(산하기구의 해산 및 재구성)
① 산하기구가 다음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하면 해당 산하기구를 해산할 수 있다.
1. 산하기구의 활동이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칠 때
2. 전호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구성원 대부분에게 있을 때
3. 장을 해임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정상화할 수 없을 때
② 전항의 사유에 의해 산하기구의 해산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재구성을 논의한다. 해산 및 재구성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산하기구의 재구성이 의결되었을 경우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산하기구를 재구성한다.
제81조(해임과 해산의 효과)
① 해임과 해산의 의결은 당사자들을 직위에서 박탈하는데 그친다.
② 해임 또는 해산의 의결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한 자는 해임 또는 해산의 의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산하기구의 구성원으로 다시 임명되지 못한다.
③ 해산의 의결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한 자 중 장이 아닌 자는 적극적으로 산하기구의 재건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구성에 참여하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82조(종류)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8장 회칙개정

제83조(발의)
①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학생총회 시 출석인원 과반수의 발의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발의
3.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게 즉시 공고한다.
제84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총회에서 의결하며, 총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5조(공포)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개정된 회칙은 별다른 부칙이 없을 시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세칙)
➀ 본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세칙을 둘 수 있다.
➁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된다.
➂ 세칙이 통과되면 학생회장은 3일 이내에 최근 3개년에 해당하는 학번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선출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반학생회장·부학생회장은 각각 본 회칙에 따라 선출된 학생회장·부학생회장으로 본다.
② 본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관습에 따라 선출된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회계는 본 회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나래반 학생회칙2021.01.05. 전면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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