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산하기구 인권위원회 운영세칙(2024.02.28. 개정)
제1조 (운영세칙의 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이하 “자전 학생회”라 한다) 제6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 “본 회”라 한다)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기타 이 세칙에 정함이 없는 바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한다.
제2조 (세칙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발의로,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단과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본 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다음 각 호가 보장 또는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주된 정의로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2.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3.
기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또는 본 회가 절차에 따라 인정한 것
② 본 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당위 또는 권리로서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현실에서 보호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4조 (운영 목적)
① 본 회는 학생회칙 제60조에 의거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학생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전공학부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 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차별 및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정리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회는 궁극적으로 학부 내 인권 보호의 제도화와 학부 내 인권 개념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주요 업무)
본 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소수자 인권 사안에 관한 학부 내 의견수렴, 이해당사자들의 활동보장
2.
학부 내외 학생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대응
3.
1차적으로 자유전공학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의식 고취 사업을 매학기 1회 이상 진행
4.
학부 내외 인권침해 사례 수집
제6조 (구성)
① 본 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 세칙에서의 운영위원이란 학생회칙 제62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을 지칭한다.
③ 본 회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상반기는 3월에 시작하여 8월에 종료하며, 하반기는 9월에 시작하여 2월에 종료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 가운데 후보자를 호선하여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준한다.
•
후보자는 내부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3월 1일에 시작하며 2월 28일(또는 29일)에 종료한다.
③ 신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 임기 만료 1개월 전(1월 31일)까지 선출을 마쳐야 한다. 전임 위원장이 그 구성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생회장(선거 무산 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구성을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2주에 한 번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개회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정기회의 소집의 권한과 의무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24.02.28. 신설) 위원장은 매 짝수 달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보고 내용에는 인적 구성, 공간 및 비품 현황, 활동결과 및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부위원장) (20.02.14. 신설)
① 부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 가운데 후보자를 호선하여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준한다.
•
후보자는 내부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한다.
②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3월 1일에 시작하며 2월 28일(또는 29일)에 종료한다.
③ 신임 부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 임기 만료 1개월 전(1월 31일)까지 선출을 마쳐야 한다. 전임 위원장이 그 구성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생회장(선거 무산 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구성을 해야 한다. (24.02.28. 수정) 신임 부위원장은 본 회의 기존 위원 중 지원자가 있을 경우 전임 위원장이 임기 만료 1개월 전(1월 31일)까지 선출을 마쳐야 하며, 본 회의 기존 위원 중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신임 위원장이 신규 운영위원 중 부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 전임 위원장 혹은 신임 위원장이 그 구성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생회장(선거 무산 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구성을 해야 한다.
제9조 (위원)
① 운영위원은 본 회의 임기 종료 후 새 임기가 시작되는 달(3월, 9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해임을 당하거나, 본 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본 회를 이탈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③ 운영위원은 두 가지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 두 번 중 적어도 한 번을 참여할 의무
2.
본 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무(이 때의 사업은 5조의 3항을 포함한 인권 관련 사업을 의미한다)
제10조 (고문) (24.02.28. 신설)
① 고문은 본 회의의 새 임기가 시작되는 달 이전(2월, 8월)에 본 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내부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② 고문은 해임을 당하거나, 본 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본 회를 이탈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③ 고문은 본 회의 회의 및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석하며 필요시 본 회의 활동에 대해 자문할 의무를 지닌다.
제11조 (징계‧해임)
① 본 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은 그의 직위해제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단과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이 본 회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은 그의 직위해제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고를 받는다.
1.
제8조 3항 1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④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해임된다.
•
경고를 2번 받은 경우
1.
제8조 3항 2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인수인계)
① 인수인계의 책임과 의무는 위원장과(20.02.14. 삭제) 운영위원 모두에게 있다.
② 전대 위원회의 하반기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을 ‘인수기간’으로 정한다. 인수기간동안 신임 위원회는 전대 위원회와 함께 활동하며, 본 회의 활동 전반 및 자료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단, 구성이 원활히 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인수인계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한다.
1.
잔여 재원은 임기 만료 즉시 임기 만료 당시의 집행위원회로 인계해야 한다.
2.
기타 자료 및 운영 방식 등은 구성이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1개월 간 본항의 방법에 의해 인계해야 한다.
③ 인수인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여 재원 전체
2.
자유전공학부 인권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 및 시설물
3.
문서화된 각종 자료 및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설명 (제 15조 1항에 언급된 자료를 포함한다)
④ 인수인계는 활동과 문서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원적으로 이뤄진다.
1.
본조 제2항의 인수기간동안 전년도 위원회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 및 집행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활동 전반 및 구체적인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전하도록 한다.
제13조 (소집)
① 정기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본 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기회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임시회의 결과는 추후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후 인준이 필요하다.
③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반드시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 (의결)
본 회의 의결은 자전 학생회칙이나 본 세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의결하는 경우 운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온라인 투표)
① 온라인 투표는 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이다.
② 출석 운영위원의 수가 중요 사안을 의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투표로 그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온라인 투표는 운영위원 2/3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① 회의 안건 및 결과는 원칙적으로 자유전공학부 통합커뮤니티 > “인권위원회 공지사항”에 업로드하여 자전 학생회 회원에 공개해야 한다.
②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한 고소·고발이 우려되거나 기타 정보가 노출되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회의 안건 및 결과의 일부 내용을 익명화 또는 삭제하고 공개한다. 일부 내용의 익명화 또는 삭제로도 예방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회의 안건 및 결과를 회람하여 출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
① 다음 자료의 관리 가능 주체는 본 회로 한정한다.
1.
본 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지, 속기록, 결과지
2.
본 회의 운영세칙
3.
본 회의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4.
본 회의 공식 이메일 계정(snucls.hrc@gmail.com),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경로와 오프라인 경로로 들어온 모든 1차 자료
5.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② 다음 자료의 열람 가능 주체는 본 회로 한정한다. 단, 인권 침해사례와 관련된 자료일 경우 본 회의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열람 가능 조건을 따른다.
•
본 회의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1.
본 회의 공식 이메일 계정(snucls.hrc@gmail.com),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경로와 오프라인 경로로 들어온 모든 1차 자료
단, 인권 침해사례와 관련된 자료일 경우 본 회의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열람 가능 조건을 따른다. (2020.07.28. 일부 추가)
③ 본 회의 모든 자료의 취급에 대해선 본조 1항과 2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 회 운영위원 외의 주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자료 관리주체인 운영위원 및 본조 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한 모든 관계자들은 자료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대해 본 회의 특별한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자료가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사례를 신고하는 내용일 경우 본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 가해지목인, 필요에 따라 기타 사건 관계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인권침해 사례 대응)
본 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대응하는 경우, 자세한 방법은 본 회의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제19조 (매뉴얼 개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개정은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발의로, 운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재정 및 회계)
① 본 회의 재정은 매 학기 정기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자전대회’라 한다) 혹은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자전 학생회로부터 지급받는다.
② 회계의 회기는 제1기 매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③ 잔여 재정은 매 회기 종료 시 당시의 자전 학생회로 인계해야 한다.
④ 본 회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는 단과대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인준을 거쳐 그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