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2011.12. 제정
2019.12. 전면개정
2020.05. 개정
2021.0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이다. (이하, ‘동아리연합회’)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인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대학문화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고유의 문화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아리와 회원)
1.
본회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되며, 재적 동아리에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를 모두 포함한다.
2.
본회의 회원은 각 동아리의 회원으로 하되 서울대학교 소속 학부생으로 한정한다.
3.
회원 파악은 매 학기 동아리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동아리 활동심사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의 회원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의 권리)
1.
동아리의 권리
2.
각 동아리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정식등록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4.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연합회의 대의원으로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의 권리
6.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8.
회원은 정당한 동아리 활동을 침해받는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동아리와 회원의 의무)
1.
동아리와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동아리와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구성)
1.
본회는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장, 각 동아리와 그 대표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의 동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장의 순서로 가지고 있다.
제8조. (자유전공학부와의 협의)
본회는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해 자유전공학부 교수진 및 행정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관계)
1.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학생회 집행기구와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칙을 준수하며 단과대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제2장.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제10조. (지위)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제11조. (구성)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2조. (권한)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동아리연합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제13조. (의장)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4조. (소집)
1.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동아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동아리연합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단, 본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아리연합회장의 단독 판단하에 소집할 수 있다.
2.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소집 1주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본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의결)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제16조. (지위)
1.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의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한다.
2.
자동대회는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를 의미한다.
제17조. (구성)
1.
자동대회는 동아리연합회장과 각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된다.
2.
자동대회는 동아리 대표자 사고 시 각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원에게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 참석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자동대회 시작 전에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의장)
자동대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9조. (소집)
1.
정기회의 : 정기회의는 1학기 중 3회(3, 4, 5월), 2학기 중 3회(9, 10, 11월)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된다.
2.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재적 동아리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동아리연합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소집 요구 시로부터 1주일 내로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동아리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4.
동아리연합회장은 회의 1주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업무 및 권한)
자동대회는 동아리연합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여 수행한다.
1.
특별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1-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의결
1-2. 가등록 신청 동아리 및 정식등록 신청 동아리에 대한 심의의결
1-3. 동아리 징계 및 복권 심의의결
1-4. 동아리연합회장 탄핵
1.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2-1.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2-2. 활동심사보고서의 심의의결
2-3.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1.
요구권
3-1.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소집 요구
3-2.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각 동아리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서류와 출석인 요구
제21조. (탄핵 및 해임 의결)
1.
탄핵 및 해임 안건은 동아리연합회장이 회칙 위반, 직무 유기를 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재적 동아리 1/2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2.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탄핵 및 해임 안건의 발의 시에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동아리연합회장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며, 이는 자동대회에 위임된다.
3.
탄핵안 발의 시 임시의장은 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맡는다.
4.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있는 경우에 15일 이내로 후임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
제22조. (의결)
1.
자동대회는 재적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일반 안건은 출석 동아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특별 안건은 출석 동아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동아리 정식등록 절차의 심의 및 의결에는 가등록 동아리가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가등록 동아리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한다.
5.
가등록 동아리의 지위 유지 혹은 박탈에 대한 안건, 정식등록 절차 과정 개정에 대한 안건 등 가등록 동아리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한해서 동아리연합회장은 출석 정식등록 동아리 4/5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등록 동아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6.
의결권이 제한된 동아리는 출석 동아리에서 제외한다.
제23조. (안건상정)
1.
의안은 개회 전까지 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하여 상정한다.
2.
회칙 개정을 제외한 안건은 재적 동아리 1/4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하여 상정할 수 있다.
3.
개회 후 재적 동아리 1/4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 또는 이견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장
제24조. (동아리연합회장)
1.
동아리연합회장은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동아리연합회장은 자동대회의 의결 사항 중 동아리연합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4.
동아리연합회장은 기타 동아리연합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25조. (임기)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는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한다.
제26조. (권한)
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소집권
2.
자동대회 소집권
3.
동아리연합회 특별위원회 구성원 및 특별위원회장의 임명권 및 해임권
4.
회칙 개정안 발의권
5.
경고 및 제명에 대한 권한 및 등록 취소에 관한 발의권
6.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제27조. (의무)
1.
동아리연합회장은 자유전공학부 전체 동아리 회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매 학기 자동대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의 일정을 행사 1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제28조. (선거시기)
1.
동아리연합회장 선거는 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 자동대회에서 실시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29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동아리연합회장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집행,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2.
선거관리위원은 각 동아리에서 1명씩으로 구성되며 자동대회에서 인준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1인으로 자동대회에서 인준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5.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모호한 조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율적인 판단 및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6.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제반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
제30조. (출마자격)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 기준으로 1학기 이상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정식등록 동아리에서 활동한 자로서 동아리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1조. (후보등록)
제30조에 의거 출마자격을 갖춘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규칙에 따라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제32조. (선거절차)
1.
선거 공고 1주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주일 전까지 선거 공고를 하고 선거규칙을 공고해야 한다.
3.
선거인단은 각 동아리에서 1명씩으로 구성되며 자동대회에서 인준한다. 이때 한 명의 회원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동아리의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4.
유세는 2회 이내로 해야 하며 그 외의 자율적인 선거운동을 인정한다.
제33조. (투표)
1.
투표는 정해진 날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표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단독 출마 시 반드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당선)
1.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며, 기권을 제외한 유효 투표수의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2.
단독 출마 시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35조. (징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주의, 경고, 사과 명령을 집행한다.
1.
주의 : 경미한 선거규칙 위반 시
2.
경고 : 주의를 2회 받은 경우, 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동아리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 사과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의받은 내용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경고를 줄 수 있다.
3.
후보자격 박탈 : 경고 2번을 받을 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제36조. (보궐선거)
동아리대표자연석회의는 동아리연합회장 유고 시나 탄핵 시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30일 미만일 경우 동아리대표자연석회의가 권한을 대행한다.
제37조. (재선거)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가 없거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는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선거가 무산될 경우에 동아리대표자연석회의는 선거 무산 후 3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제29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동아리방
제38조. (동아리방)
1.
동아리방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행정실과 학생회에서 제공하여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정식등록 동아리 및 가등록 동아리 중 동아리방 사용 권리가 있는 동아리가 쓰고 있는 공간이다.
2.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사용 권리가 있는 동아리만이 사용하며,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3.
동아리의 회원은 공공재인 동아리방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방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39조. (동아리방 관리)
1.
동아리연합회장과 자동대회는 매 학기에 한 번 이상 동아리방을 방문하여야 한다.
2.
동아리방의 비밀번호는 매 학기 동아리연합회장 및 자동대회에 의해 결정되고 공지된다.
3.
동아리방의 관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리가 있는 동아리가 번갈아가며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시행 방식은 자동대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가등록
제40조. (가등록 요건)
동아리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가등록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회원 수가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재적 회원의 1/2 이상이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동아리 대표자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이어야 한다.
5.
삭제 <2020. 06>
제41조. (가등록 신청 공고)
1.
동아리연합회장은 매 학기 개강하고 1주일 이내에 가등록 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가등록 신청 기간은 공고한 날짜로부터 2주일간으로 한다.
제42조. (가등록 절차)
1.
매 학기 첫 자동대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각 동아리의 가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2.
자동대회 재적 동아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동아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등록을 인정한다.
제43조. (가등록 동아리의 자격과 의무)
1.
가등록 동아리의 자격은 2학기 동안 유효하다.
2.
가등록 동아리는 가등록한 다음 학기와 그다음 학기에 각각 정식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정식등록이 되지 않은 가등록 동아리는 가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3.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장의 선거권은 주어지나,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4.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 주최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가등록 동아리는 학기 중 공고된 기간 내에 활동심사보고서를 자동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 가등록의 자격을 박탈하여 등록을 취소한다.
5-1.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2. 활동심사보고서의 내용이 회칙의 기준에 심각하게 미달할 경우
5-3. 자동대회의 심의에 의거 가등록 동아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4. 6개월 동안 자동대회에 두 번 이상 결석한 경우, 단 결석의 포함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 세칙을 따른다.
1.
가등록 동아리가 제출한 가등록 신청서 및 활동심사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확인될 경우 영구적으로 동아리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8장. 정식등록
제44조. (정식등록 요건)
가등록 후 1학기 이상 동아리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한 동아리로 동아리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정식등록 신청서로서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회원 수가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재적 회원의 1/2 이상이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동아리 대표자는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이어야 한다.
5.
삭제 <2020.06>
제45조. (정식등록 신청 공고)
1.
동아리연합회장은 매 학기 개강하고 1주일 이내에 정식등록 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정식등록 신청 기간은 공고한 날짜로부터 2주일간으로 한다.
제46조. (정식등록 절차)
1.
매 학기 첫 자동대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각 동아리의 정식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2.
자동대회 재적 동아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동아리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식등록을 인정한다.
3.
가등록 동아리는 제22조 4항에 의거 정식등록 심사 시 재적 동아리에서 제외한다.
제47조. (정식등록 동아리의 자격 및 역할)
1.
정식등록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2.
정식등록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 주최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식등록 동아리는 매 학기 공고된 기간 내에 활동심사보고서를 자동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정식등록의 자격을 가등록으로 격하한다.
3-1.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2. 활동심사보고서의 내용이 회칙의 기준에 심각하게 미달할 경우
3-3. 자동대회의 심의에 의거 정식등록 동아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6개월 동안 자동대회에 두 번 이상 결석한 경우, 단 결석의 포함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 세칙을 따른다.
1.
정식등록 동아리가 제출한 정식등록 신청서 및 활동심사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확인될 경우 영구적으로 동아리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9장. 등록 취소
제48조. (등록 취소 신청)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 중 본회의 동아리로서의 활동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조. (등록 취소 절차)
등록 취소 신청은 항상 가능하며 등록 취소 신청서 및 회원동의서를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 회원동의서에는 해당 학기 동아리 활동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0조. (등록 취소 집행)
1.
동아리연합회장은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직후의 자동대회에 등록 취소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인준받는다.
2.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이후에 가등록 및 정식등록 절차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제51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등록 동아리의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6개월 동안 자동대회에 두 번 이상 결석하거나 시기에 맞춰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등록 동아리는 제 43조 5항에 의거 자동대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등록을 취소한다.
제10장. 활동심사 및 활동확인
제52조. (활동심사보고서)
활동심사보고서는 각 동아리의 활동 현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서 자동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등록 동아리는 매 학기 공고된 기간 내에 활동심사보고서를 자동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제43조 5항에 의거 가등록의 자격을 박탈하여 등록을 취소한다.
2.
정식등록 동아리는 매 학기 공고된 기간 내에 활동심사보고서를 자동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제47조 3항에 의거 정식등록의 자격을 가등록으로 격하한다.
3.
활동심사보고서는 매 학기 첫 자동대회에서 심의하며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해 각 동아리의 활동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0.05]
4.
활동심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요건에서 기준을 충족할 의무가 있으며, 내용이 심각하게 미달할 경우 동아리의 자격이 격하될 수 있다.
4-1. 동아리의 활동 목적 및 내용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문구수정 2020.05]
4-2. 회원 수가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4-3. 동아리는 적절한 횟수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한다.
4-4. 활동심사보고서에 지도교수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05>
4-5. 동아리비 결산 내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단순 오류 및 주요 누락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0.05>
1.
활동심사보고서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동아리는 활동심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다음 자동대회에서 재심의받을 수 있다. 단, 제52조 4항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심의받을 때까지 해당 동아리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설 2020.05>
2.
모든 동아리는 활동심사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본을 심의 후 2주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05>
제53조. (활동확인서)
1.
활동확인서는 동아리 회원의 동아리 활동을 인증해주는 공식적인 증빙서류로, 자유전공학부에서 제공하여 동아리연합회가 인정한 양식을 따른다.
2.
활동확인서는 1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작성 당시 해당 동아리 대표자 및 동아리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는다. 만약 등록 취소한 동아리일 경우 마지막 동아리 대표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0.05>
2-2. 이후 동아리연합회장의 서명과 동아리연합회 직인을 받는다. <개정 2020.05>
2-3. <삭제 2020.05>
1.
동아리연합회장은 인적사항, 발급용도, 활동내용, 서명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해야 한다. 이때 활동내용은 활동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검토한다. <신설 2020.05>
2.
동아리연합회장은 활동확인서의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05>
3.
동아리연합회장은 승인된 활동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발급대장에는 동아리 대표자 및 동아리연합회장 모두 결재 서명을 해야한다. <신설 2020.05>
4.
동아리연합회장은 1학기는 8월 31일, 2학기는 2월 28(29)일에 발급대장 사본 1부를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05>
제11장. 징계
제54조. (징계대상)
1.
경고
1-1. 타 동아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동아리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자동대회에 대한 불복, 주의받은 내용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2. 경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적 동아리 1/4 이상의 연서 혹은 동아리연합회장에 의해 경고안이 발의되고 자동대회에서 경고안이 결의된 경우
1-3. 기타 회칙 혹은 시행 세칙에서 징계 규정이 명시된 경우
1-4. 기타 중요한 회칙 위반
1.
제명
2-1.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2-2. 본회 소속의 동아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55조. (경고)
1.
동아리연합회장은 제54조 1항에 따라 경고 대상이 되는 동아리에게 경고를 내릴 수 있다.
2.
경고를 받은 동아리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은 자동대회에 이를 발의하여 출석 동아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경고가 취소된다.
제56조. (제명)
1.
제54조 2항 1호에 따라 제명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하여 재적 동아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동아리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명된다. 이때 제명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동아리는 자동으로 가등록 상태가 된다.
2.
제54조 2항 2호에 따라 제명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하여 재적 동아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동아리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명된다.
제57조. (징계의 효과)
1.
경고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자동대회에서의 의결권 및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경고 조치는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3.
제명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후 1년 동안 재등록할 수 없다.
제12장. 회칙 개정 및 신설
제58조. (회칙 개정 및 신설 발의)
1.
동아리연합회장은 회칙 개정 및 신설을 발의할 수 있다.
2.
자동대회의 재적 동아리 1/2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제59조. (의결) [문구수정 2020.05]
회칙 개정 및 신설안은 자동대회의 재적 동아리 과반수 출석과 출석 동아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 (효력 및 발생)
동아리연합회장은 회칙 개정 및 신설 사항을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장. 동아리대표자연석회의
제61조. (동아리대표자연석회의)
1.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이 유고인 경우, 제36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동아리연합회 소속의 동아리 대표자들은 동아리연합회연석회의를 구성한다.
2.
연석회의는 자동대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동아리연합회의 재건을 제1의 목표로 한다.
3.
연석회의는 해당 학기 재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4.
재선거에서 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석회의 체제를 유지한다.
제62조. (동아리대표자연석회의 의장)
1.
연석회의 내에서 연석회의 의장을 호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자가 아닌 본회의 회원 중 동아리연합회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호선할 수 있다.
2.
연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14장. 재정
<신설 2020.06>
제63조. (재원) <신설 2020.06>
1.
본회의 재정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예산 중 동아리연합회에 배정된 지원금으로 한다.
2.
동아리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3.
지원금과 행사 수입금은 자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회계 연도) <신설 2020.06>
본회 회계의 회기는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 (경비의 관리 및 사용) <신설 2020.06>
1.
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다.
2.
경비는 자동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의거하여 지출된다. 모든 경비의 지출은 지출 전에 항목별로 자동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
제66조. (결산 보고) <신설 2020.06>
1.
동아리연합회장은 제1기, 제2기의 종료 전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자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2.
결산 보고 및 승인 이후, 해당 회기 내에서 추가적인 지출은 없어야 한다.
3.
결산 보고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 (이월) <신설 2020.06>
지난 회기 흑자 예산의 잉여분은 다음 회기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대회의 결의 내용이나 관례에 따른다.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출석 관련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 세칙은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의 출석, 결석, 지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명시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출석 관련 징계)
6개월 내에 자동대회를 2회 이상 결석한 동아리는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43조 5항 4호, 제47조 3항 4호에 의거, 자격을 격하한다. 가등록 동아리는 등록 취소가 되며, 정식등록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가 된다.
제3조. (출석의 판단)
각 동아리의 출석에 대한 판단은 동아리연합회장이 한다.
제4조. (출석의 범위)
1.
출석 : 자동대회 공고에 의해 정해진 개회시각에서 10분 이내에 출석한 경우
2.
지각 : 자동대회 공고에 의해 정해진 개회시각에서 10분 이후, 30분 이내에 출석한 경우
3.
결석 : 자동대회 공고에 의해 정해진 개회시각에서 30분 이후에 출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2회 지각한 경우
제5조. (중도퇴장)
1.
자동대회에서 중도퇴장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자동대회 개회 전에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중도퇴장 시 결석 처리한다.
2-1. 지각자일 경우
2-2. 본 시행 세칙 제5조 1항에 의거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
사전 고지된 중도퇴장의 범위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다.
3-1. 개회 이후 1시간 전에 중도퇴장 시 결석 처리한다.
3-2. 개회 이후 1시간 후에 중도퇴장 시 지각 처리한다.
동아리방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 세칙은 자유전공학부 소유의 제1동아리실(220동 328호)과 제2동아리실(220동 329호)를 동아리들이 공용으로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용 규정을 명시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용권리)
1.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38조 2항에서 명시된 사용권리를 가진 주체는 해당 학기 각 동아리의 활동 회원으로 한정한다.
2.
오직 사용권리를 가진 동아리 회원만이 동아리방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한다.
제3조. (사용용도)
동아리방은 동아리 회원이 동아리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사용방법)
1.
동아리방 사용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 대표자를 통해 동아리방 예약 카톡방에 들어갈 수 있다. 예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1. 예약은 원하는 예약 날짜의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다.
1-2. 예약 내역에는 예약 날짜, 예약 시간, 예약자, 소속 동아리를 명시한다.
1-3. 예약 이후 해당 시간에 동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예약 시간보다 일찍 사용을 종료하였을 경우, 예약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1.
동아리방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용 후의 동아리방 사진을 카톡방에 올려야 한다.
2.
자전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를 위한 예약은 제4조 1항 1호에 관계없이 예약 가능하다.
제5조. (외부단체의 사용)
1.
외부단체는 자유전공학부 소속의 단체만을 포함한다.
2.
외부단체가 자유전공학부 세미나실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동아리방을 사용할 자격을 얻는다.
3.
외부단체는 예약 희망 날짜의 3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다.
4.
외부단체의 동아리방 예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외부단체는 단체에 대한 설명과 동아리방 사용 목적을 동아리연합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2.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약을 허가한다.
4-3. 외부단체의 예약은 동아리연합회장이 소속 동아리에 동아리연합회장을 기입하여 예약한다.
1.
기타 외부단체의 동아리방 사용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동아리방 사용 징계)
1.
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 대상에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 대상은 다음과 같다.
1-1. 주의 : 동아리방 시행 세칙을 1회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2. 금지 : 주의를 2회 받은 경우, 동아리방 사용 과정에서 본회 소속의 동아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1.
주의 및 금지 조치는 1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2.
금지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당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간 동아리방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부칙)
본 시행 세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대회의 결의 내용이나 동아리방 사용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