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안)
제1조 (시행세칙)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3장 1절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자전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시행세칙은 자전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③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 시행세칙은 자전대회 회기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① 자전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공개의 원칙: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자유의 원칙: 자전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5.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번안이 통과되면 다시 표결에 부친다.
②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의 준비과정(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 다른 대의원들에게 동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전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3조 (회의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제2독회에서 제1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제3독회에서는 총괄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4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대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부, 산하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자전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 ․ 삭제 ․ 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이견안은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제5조 (발언)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②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발언: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회의 진행이 학생회칙,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④ 발언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②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③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게를 선포하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④ 의장은 회칙개정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 ․ 공고한다.
⑤ 의장은 자전대회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조사하고, 폐회 후 3일 내에 해당 대의원이 사유를 밝힌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하여 폐회 후 5일 내에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대자보 및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자전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논의 및 의결안건
6.
인준 안건
7.
심의 안건 (예·결산)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9.
폐회 / 산회
제8조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쓴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①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부, 산하기구는 자전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학생회칙 제2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동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다음 자전대회로 이월한다.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게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제10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1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2조 (표결)
①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찬성, 반대, 기권 순서로 표결한다. 단, 의장이 이의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어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표결을 박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 안건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③ 찬성, 반대, 기권에 표결한 각 대의원 명단을 각 집계 때마다 속기한다. 대의원은 숫자와 함께 단위명을 말하여야 하고 의장은 속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예 ․ 결산 심의에 관한 조치)
①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자전대회는 표결로서 예 ․ 결산 금액을 삭감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표결 방법의 구성은 의장의 직권에 따른다.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처리 후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결산안 발제자는 결산 후 잔액의 예산안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심의안건 발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의 하 안건 순서 조정,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