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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해밀반 학생회칙 <2025.03.05. 수정>

분류
해밀반 회칙
생성 일시
2024/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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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해밀반 학생회칙

초안 작성 2011.4.30
수정 2011.5.5
수정 2018.3.2
수정 2019.3.8
전면개정 2021.3.15
수정 2022.03.11
수정 2023.01.13
수정 2024.03.08.
수정 2025.03.05.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총회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장 조
제5장 운영위원
제6장 선거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8장 학생회비
제9장 학칙개정
부칙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해밀반 학생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학 중이며, 동시에 자유전공학부 해밀반에 소속된 자로 한다.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휴학생을 포함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구성)
본회는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 학번대표로 구성된다.
제7조(특별기구)
① 학생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8조(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관계)
① 본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단대학생회와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9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2장 학생총회

제10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안 발의 시에는 본회의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13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학생회장 직이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개회 사실,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중대한 사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
② 회칙 개정
③ 예산·결산을 심의, 승인
④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⑤ 특별기구의 활동에 대한 심사
⑥ 기타 학생총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14조의2(탄핵)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본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은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③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 임시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다.
④ 탄핵안 발의 시 피탄핵자는 탄핵안의 발의 후 학생총회 개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⑤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은 탄핵이 의결되었을 경우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탄핵으로 인한 궐위 시에는 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의 연서로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가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
① 총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나 여타의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학생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해당 총회의 개회 정족수로 인정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해당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해당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④ 위임장의 형식 및 제출기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의결)
① 학생총회의 개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의 경우에는 제14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경우에는 제62조를 따른다.
④ 휴학 중인 회원 및 3학년 이상의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⑤ 총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총투표)
① 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②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회장은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해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의하여 총투표를 실시한다.
운영위원회의 요구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
③ 학생회장 직권으로 총투표를 실시하고자 한 경우,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④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총투표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투표는 회원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이버 공간상에서 총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탄핵안과 회칙개정안의 경우에는 투표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장 운영위원회

제19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며,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학년 학번대표, 1학년 부학번대표, 총무, 대의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의장)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안건 발의시 본회의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22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생회의 제반 사업의 조정
2.
학생회 재정의 전반적인 조정
3.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 해산에 대한 동의
4.
특별기구 장의 해임
5.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6.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학생총회에의 상정
7.
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의 심의·검토·조정 및 학생총회에의 상정
8.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7호 업무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업무를 총무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특별기구와 총무의 활동을 보고받는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의 장, 총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회의 구성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명하여 운영위원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운영위원회 개회 시각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학생회장 당선 등으로 운영위원회 내의 겸직이 발생한 경우, 정족수에서는 1명으로만 인정한다.
제25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② 운영위원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공동 발의 의안의 경우 의안 발의자 전부를 명시한다.
④ 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는 접수 순으로 하되, 의장의 권한으로 의안 처리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병합, 분할할 수 있다.
⑤ 회의 중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안건을 논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을 다음 회의에 다시 발의한다.
⑥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

1절 학생회장단

제29조(구성)
①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 무산 등의 사유로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30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1조(학생회장)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및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⑤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2조(부학생회장)
①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참여할 의무 및 권리를 갖는다.
② 학생회장 부재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타 모든 상황에서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모든 권리 및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선출)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② 학생회장단의 선출은 본회 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한다.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선거에 동반 입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없거나, 재적 회원 과반의 투표가 성사되지 못할 시 해당 선거는 무산된다.
⑤ 학생회 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본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6장을 따른다.
제34조(신분보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제14조의2에서 규정된 사유와 절차에 의한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35조(궐위)
①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모두 유고 상황인 경우 학생회장단의 직위는 궐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 55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생회장의 궐위 및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부학생회장의 궐위 및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부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할 수 있다. 부학생회장 권한대행은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절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제36조(지위)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본회의 당 학번을 대표하며, 학번당 각 1인으로 한다.
제37조(선출)
①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본회의 당 학번 신입생과 전년도 후기 신입생에게 있다.
②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당 학번 입학연도 1학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 참석인원 중 선거권 보유회원의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④ 입후보자 부재 또는 전향에 따른 선거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는 무산이며 이에 운영위원회는 신속하게 총투표 등의 방법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8조 (궐위)
① 학번대표의 궐위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학번대표는 학번대표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부학번대표의 궐위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당 학번 회원 또는 전년도 후기 신입생 가운데 부학번대표 권한대행을 호선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절 총무, 대의원

제39조(총무)
총무는 본 회의 재정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
제40조(대의원)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며, 본회의 활동을 운영 및 집행할 책임을 진다.
제41조(선출)
① 총무와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 전체에게 있다.
② 총무와 대의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첫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총무는 최다득표자 1인이, 대의원은 다득표순으로 3인이 선출된다.
④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2조(임기)
총무와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정기총회의 폐회 시부터 다음 해 첫 정기총회의 폐회 시까지로 한다.
제43조(궐위)
총무 및 대의원이 궐위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적절한 방식을 통해 신임 총무 및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4절 해임

제44조(해임)
①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총무, 대의원이 중대한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해당 위원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이 발의되는 경우 그 해임안이 의결될 때까지 해당 선출직의 업무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총무, 대의원의 해임은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절 고문

제45조(직무)
①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이 아니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46조(임명 및 임기)
① 고문은 전년도 운영위원 가운데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임명된 이듬해의 첫 정기총회 폐회 시까지로 한다.
제47조(해임)
① 학생회장은 고문을 해임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중대한 회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전원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고문을 해임할 수 있다.

6장 선거

제48조(유권자)
① 선거권은 본회의 모든 회원이 가지며, 재적수는 최근 2개년 학번의 재학생을 포함한다.
② 단, 휴학 중인 회원 및 3학년 이상의 회원은 투표에 참여시 재적수에 포함한다.
제49조(선거 성립 조건)
본 선거는 재적 회원의 1/2 이상이 참여할 경우 성립한다. 선거가 무산될 경우, 7일간 연장투표를 진행한다. 연장투표 진행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된 다음 날 선거가 무산되었음과 이후 7일간 연장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회의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② 선관위는 학생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로서, 운영위원회가 지명, 위촉하는 3인 이상 8인 이하의 학생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④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⑤ 선관위는 선거 일정 결정권 및 학생회칙 또는 선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권을 가지며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⑥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개표 결과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제51조(선거 일정)
① 추천 및 등록기간, 유세, 투표, 개표, 개표결가 발표, 이의 제기, 당선 공고로 이루어지는 선거 일정은 선관위에서 확정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선거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선거일정 연장과 재투표 또는 연장투표에 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
④ 선관위는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 직후 당선을 공고한다.
제52조(선거 방법)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적어도 입후보 시작 3일 전까지는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④ 선거운동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⑤ 학생회장 당선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한다. 단, 결선 투표의 경우 투표율과 무관하게 확정한다.
제53조 <삭 제>
제54조(보궐선거)
① 유고 시 정상적인 임기의 2/3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위의 사항에 해당하면서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이 방학 중인 경우 개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55조(비상대책위원회)
① 선거 무산 등으로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각호와 같이 호선한다.
위원장은 상설직으로,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재선거는 선거가 무산된 다음 해 개강일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비상대책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호선된 경우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8장 재정

제57조(회비)
① 학생회는 본회 회원들의 친목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반 행사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비와 독립적인 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액수와 수납 대상은 매 회계연도 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음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회비는 원활한 학생회 사업 수순을 위하여 1학기 중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납자에 대한 추가 수납은 1학기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
④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로부터의 지원금 및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입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비를 수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비를 사용하는 행사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둔다.
제58조(회비 사용)
① 회비는 운영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반 학생회장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은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지출은 학생회장의 구두 허락을 그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지출자 및 학생회장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지출 내역에 대해 심사받을 의무를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가 인준하지 않은 모든 지출은 지출자 및 지출을 구두 허가한 학생회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회계 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까지와 2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1학기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
② 회계 연도가 끝날 때의 잔여 학생회비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한다.
제60조(결산 보고)
① 총무는 매 회계연도의 첫 운영위원회에 전기 회계연도의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승인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총회가 열리지 아니할 경우 총투표로 결산 내역을 인준하며, 총투표가 무산되면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인준한다.
③ 결산 내역은 전기 회계연도의 내역과 증빙 서류로 이루어진다. 지출의 규모와 시기, 지출대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증빙 서류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학생회장은 총회에서 인준된 결산 내역을 신속히 각종 경로를 통해 공고한다.

9장 회칙개정

제61조(발의)
①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회원 15인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의 발의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62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전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공포)
①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을 개정 시 이는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회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관습에 따라 선출된 모든 선출직은 본 회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해밀반 학생회칙 (2025.03.05.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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