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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00학과에서 수강신청 시에 자전 00학 주전공생이 정외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9년도 1학기 수강신청에서 초안지 신청 때 예년도와 달리 자전생의 초안지 선발 우선순위가 비-00학 전공 타과생과 동등한 것으로 치부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학부차원의 대응 요청드립니다.

분류
전공_전공 진입 이후
답변 주체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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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 몇몇 학과에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고의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