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리]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2020.11.12.>
제1장 총칙
제1조 (시행세칙의 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 관리 위원회
제3조 (명칭)<개정 2014.10.30.>
① 학생회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② 어느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 앞에 ‘제00대’를,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관위’ 앞에 ‘재’, ‘3차’ 등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지위와 역할)<개정 2014.10.30.>
① 선관위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로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③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학생회 선거 및 유관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2.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구체적인 지점에서 보완한다.
3.
선거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4.
본 세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선거사법 기능을 한다.
제5조 (구성)
① 선관위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 등록 시작 3일전까지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성절차에 준하여 선관위원을 교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지명, 위촉하는 3인 이상 8인 이하의 학생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임기 중 선관위원이 해임되거나 기타사정으로 사퇴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결원 확정 2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개정 2014.10.30.>
③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④ 선관위는 선거기간 동안 유세준비, 투, 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선관위의 임기는 구성한 날로부터 선거 관련 제반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하며, 선관위원장이 그 해산을 선언한다.
제7조 (해임)
①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선관위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2.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
3.
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② 선관위원의 해임에 대한 권한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있다. 선관위원 해임에 대한 발의 및 의결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및 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선거관리 위원장, 부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약칭 : 선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선관위를 대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관위 전원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선관위 내의 논의를 정리한다.
③ 선관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의결)
선관위 의결은 선관위 전원회의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선본은 사안 당 1회에 한하여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
① 선관위는 선거관련 일정 및 주요 사항들을 공고한다.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정
2.
후보등록 결과
3.
유세일정
4.
선거운동 규칙 위반사항 및 징계
5.
투, 개표 일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을 홍보 및 선전한다.
1.
각 후보 포스터와 선거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부착
2.
선거일정 자보 제작 및 부착<개정 2014. 05. 13>
3.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4.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 및 선전사업
③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각 일정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준비한다.
1.
<삭제 2014. 05. 13>
2.
각 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배정
3.
선거 전용 게시판의 설치 혹은 지정<개정 2014. 05. 1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선관위가 선거 전용 게시판을 공동 선본 발족식 1일 전까지 설치해야 한다. 크기는 각 선본당 자보(전지 4장 이내) 1장 이상을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설치 장소 : 220동 3층
위의 장소 외에도 선관위와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추가적인 선거 전용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작 및 준비
④ 선관위는 투,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 용지 및 투표함 제작 <개정, 2013.10.08>
3.
투표소 설치 및 관리
4.
부재자 투표 관리
5.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⑤ 선관위는 선본의 정책을 알리고 선본 이외의 여러 단체의 의사를 수렴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1.
공동선본발족식 및 공동유세 준비
2.
후보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준비
3.
의견게시판 설치
⑥ 선관위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 전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1.
각종 매체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하여 특정 선본이나 개인에 대한 사실왜곡이나 비방 혹은 노골적인 지지로 귀결되는 경우, 부착․배포의 자제 및 내용정정을 권고
2.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입장의 개진과 공표
⑦ 선관위는 선거전반의 유권해석과 징계․권고 및 이의제기의 처리를 총괄한다.
⑧ 선관위는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⑨ 선관위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로부터 위의 명시된 업무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및 기타 선거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 비용을 조달받을 수 있다. 단, 초대에 한하여 초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로부터 사용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권한)
① 선관위는 시행세칙을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완한다.
② 선관위는 선본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및 조정권을 갖는다.
③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
④ 선관위는 각 선본이 본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선관위가 본 세칙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⑤ 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⑥ 선관위는 선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선거운영비용)
① 선관위의 운영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충당한다.
② 선관위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2학기 예산에서 일정 액수를 각 선본에게 지원할 수 있다.그 금액은 각 선본과 협의 하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단, 11월에 선거가 무산되어 3월에 재선거가 이루어질 경 우, 다음해 1학기 예산에서 일정 액수를 각 선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선본은 선거공영비용을 적절히 분담한다.
④ 선관위는 각 선본 지원 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장 선거 일정
제13조 (선거일정 및 선거 공고)
① 추천 및 등록기간, 공동선본발족식, 유세, 투표, 개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일정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선거일정 연장과 재투표 또는 연장투표에 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선거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선거 공고는 등록기간 시작일 3일 이전에 해야 한다.<개정 2014.10.30.>
제14조 (선본 및 후보자 등록)
① 선본 및 후보자 등록 기간 : 제13조 제1항에 의한다.
② 선본 및 후보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와 선본은 2호에서 지정하는 자료를 자유전공학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10.08. 2015.05.14.>
2.
선본명, 구호, 후보자 약력, 후보자 인물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의 파일), 후보자 재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갈음한다.) 1부, 후보자를 포함한 선본 구성원 2인 이상 10인 이하의 명단(이름, 나이, 연락처, 선거운동 참가 동의 서명 기입), 예산 및 수입내역서(18조 3항에 근거)을 제출한다. <개정 2013.10.08.><재개정 2014.10.30.>
3.
정후보는 단독 출마하거나 1인 내지 2인의 부후보와 함께 출마할 수 있다. <추가 2015.05.14.>
④ 선본 및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의 유세 및 연설
2.
선거운동원의 선본 옷 착용
제1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공동선본발족식 다음 날 0시부터 마지막 유세일 24시까지로 한다.
제16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기간 : 제13조 제1항에 의한다.
② 개표 : 제13조 제1항에 의한다.
④ 개표 결과 발표 및 당선 공고 : 개표 마감 직후에 하도록 한다.
제4장 선거운동규칙
제17조(선거운동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을 제외한 자.
2.
현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단.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18조 (선거비용총액제한제)
① 선거비용과다지출을 막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 하에 선거비용총액제한제를 실시한다.
② 선거비용총액은 첫 번째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③ 각 선본은 두 번째 선본장 연석회의 시 예산내역서와 수입내역서를 제출하고, 투표일 전날 저녁 8시까지 소정 양식의 결산보고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며, 투표일 당일 오전 9시까지 지정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선거운동 장소)
선전물 부착, 유세, 집회 등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행위는 학교 구내로 한정한다.
제20조 (선본장 연석회의)
① 선본장 연석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선관위원장과 각 선본장으로 구성된다.
② 선관위는 선본장 연석회의을 통해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간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선본장의 2/3 이상이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선본장 연석회의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선관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한다.
⑤ 선관위원장의 선본장 연석회의 소집통고를 받고도 선본장이 불참한 선본은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⑥ 다음 사항은 반드시 선본장 연석회의를 거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1.
선거 전용 게시판의 추가설치 여부 및 설치 장소
2.
유세 순서 추첨
3.
개인 유세 관련 세부사항
4.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신설 2014. 05. 13>
⑦ 다음 사항은 반드시 선본장 연석회의를 거친 후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신설, 2013.10.08>
투표 방식
제21조 (공동선본발족식)<개정 2014. 05. 13>
① 공동선본발족식의 규칙은 제20조 선본장 연석회의에 준한다.
제22조 (유세)
① 유세의 사회는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② 유세장 준비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각 선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유세에서의 순서는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각 후보 선본당 유세시간은 사회가 동일하게 정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유세 중 청중들이 소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⑥ 지지 유세자는 현•전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과 선관위원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생으로 한다.
⑦ 유세 시 무대에 서는 선동대의 인원수는 후보자 포함 10명을 넘지 못한다.
⑧ 각 선본의 학생회장 후보 및 부학생회장 후보는 유세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유세를 제외한 선본의 모든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단, 유인물 살포는 자 후보 발언 시 유세장 내에 한하여 가능하다.
⑨ 정해진 유세 시작 시각 5분전에 각 선본의 학생회장 후보 및 부학생회장 후보는 유세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제23조 (후보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개인 유세)
①후보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자유전공학부 재학생 20인 이상이 후보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면, 선관위 및 각 선본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지원한다. 단, 일정을 위하여 제안한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과 선관위차원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
③ 개인 유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는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인 유세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뜻한다. 수업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개인 유세에 포함된다.
④ 삭제
제24조 (선전매체)
① 포스터 : 후보 포스터는 정해진 규격과 양에 따라 선본이 제작하여 선관위에게 제출하면, 이를 선관위가 부착한다.
② 자료집 : 1.선관위 주관으로 공동선거자료집 1종을 제작한다.
1.
색도 - 표지는 2도 이내, 본문은 1도로 하며, 구김지, 펄지, 아트지 등의 고급용지 사용은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고,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
용지 - 용지크기는 a5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집 - 편집은 각 선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관위에 컴퓨터 파일로 제출한다.<개정 2014. 05. 13>
4.
제출시기 - 공동선본발족식 후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선본 자료는 공동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5.
제작 부수 -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6.
배포 – 온라인에 게시하며 인쇄본을 선관위가 배포한다. 자유전공학부 사무실 로비에도 일정 분량을 비치한다. 배포와 비치 분량 조절은 1차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 05. 13>
③ 현수막 : 한 선본당 현수막은 1개로 한다. 규격은 세로로 최대 1폭(1폭=110 cm)×8마(1마=91.44cm)로 한다. 현수막은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④ 깃발 : 집회 참석 시 혹은 학내 선동 시 사용할 목적으로 깃발 1개를 제작할 수 있다.
⑤ 대자보 : 자보는 글 혹은 그림으로 견해를 피력한 종이 형태의 모든 벽면 부착물을 지칭한다. 규격은 최대 A1(2절지)로 한다. 수량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 05. 1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보는 일체 금지한다.
1.
고공 자보 : 고공자보라 함은 자보부착면에서 바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벽면에 부착한 모든 자보를 말한다.
2.
바닥에 붙여 놓은 자보
3.
계단에 붙여 놓은 자보
4.
연속자보 규정을 어긴 자보 : 한 게시판에 동일 선본에서 복수의 자보를 부착할 때, 해당하는 선본이 이미 붙인 자보의 긴 길이만큼 간격을 두고 자보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연속자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다.
5.
타카, 스테이플러 등을 이용하여 붙여 놓은 자보
6.
자유전공학부 선관위에서 금하는 곳에 붙여 놓은 자보
⑥ 온라인<개정 2014. 05. 13> : 선관위가 허용한 범위와 방법에 한해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가되며 기간은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한다. 온라인 선거 운동의 허용 범위는 반드시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여 선관위가 결정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온라인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1.
문자나 쪽지, 이메일 등 개인적인 연락 도구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 운동
3.
선본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 운동
⑦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류의 선전매체는 선관위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5장 투표
제25조 (투표원칙)
투표의 원칙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이다.
제26조 (투표권)
본 회의 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27조 (투표일 및 투표시간)
① 투표일은 제13조에 의거한다. 투표시간은 투표일 오전 10시~오후 7시이며, 인력이나 제반 기후조건 등에 의해서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4. 05. 13>
②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와 모든 투표소 기자재를 정리하여 선관위 사무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8>
③ 전자 투표의 경우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에 맞추어 솔루션을 실행한다. <신설, 2013.10.08.>
제28조 (투표소 및 투표소 관리위원)
① 투표소는 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될 때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이른다. <신설, 2013.10.08>
②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소는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하여 투표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3.10.08>
③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선거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220동 3층에 고정투표소를 설치하고,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식 임시투표소를 설치한다.
④ 투표소 관리인원은 선관위가 인정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선본에서 지명하는 관리위원은 각 선본 동수로 구성한다. 한 투표함에는 1인 이상의 투표소 관리위원을 배치하며 관리위원들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찰을 소지해야 한다.<개정 2014. 05. 13>
⑤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발언, 투표참여 호소 발언 외에 일체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투표자 외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투표 절차 및 행위)
①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 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8>
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 → 투표인명부 검색, 서명 → 관리위원이 서명 및 신상 확인(신분증 제시), 투표용지 배부 → 투표자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직접 투표
② 투표자가 신분증이 없을 경우 자유전공학부 고정투표소로 가서, 선관위원의 신원 보증이나 해당 투표소의 관리위원 전원의 신원 보증 동의가 이루어졌을 시 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전자 투표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체크한 후 서울대 행정포털 ‘마이스누’의 고유 아이디로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본의 대표공약, 징계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한 뒤 투표한다. <신설, 2013.10.08>
제30조 (부재자 사전 투표)
①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선관위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투표일 전 특정한 날을 정하여 별도 실시한다. <개정, 2013.10.08>
② 투표 시 각 선본장이 위임한 각 선본 관계자가 입회한다.
제31조 (재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관위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1.
투표함 분실
2.
선거인 명부 분실
3.
개표 전 투표함 개봉
4.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만큼 중대한 관리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5.
전자 투표 시행 시 해킹 등의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출 및 유실 <개정, 2013.10.08>
제32조 (연장투표 및 결선투표)
① (연장투표) 제33조 제2항에서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그 즉시 회의를 열고 연장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연장투표는 2회 이상 실시하지 못한다.
② (결선투표) 최다득표 선본이 실투표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 최다득표 선본과 차점득표 선본들 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차점득표 선본이 복수일 경우 차점득표 선본들 각각의 의지에 따라서 결선투표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6장 개표
제33조 (선거인 명부 확인)
①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 하에 관리위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 투표 상황을 집계하며 선관위는 이를 개표장에서 공개한다. <문구수정, 2013.10.08>
②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제34조 2항의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전자 투표만을 이용한 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은 생략 가능하다. <신설, 2013.10.08>
제34조 (용어 규정)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용어의 개념을 규정한다.
① 총 유권자 수 :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 수의 총합. (재학생 수) + (투표한 휴학생 수)
② 가투표 수 :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의 총합) - (이중투표수) - (대리투표 수)
③ 가투표율 : (가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④ 실투표수 :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⑤ 실투표율 : (실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⑥ 무효표 :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 2곳 이상을 기표한 투표용지, 지정된 도구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등 선관위에서 무효로 인정하는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⑦ 기권표 : 아무 기표도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⑧ 표차 : 각 후보가 획득한 표 수 사이의 차
제35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개표장의 사회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④ 개표위원의 자격은 선관위 위원이어야 하며, 각 선본에서 지원받은 개표 참관인 1인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⑥ 각 선본은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는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유권해석을 내린다.
⑦ 본 세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6조 (당선 및 당선공고)
① 최다득표 선본이 실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결선투표를 할 시에는 최다득표자의 당선이 확정된다.
②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가능한 신속히 각 게시판과 언론매체를 통해 개표결과를 공고한다.
제7장 징계
제37조 (징계절차)
① 선관위는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하 선거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 의결과정을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규칙을 위반한 선본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대형대자보와 유세를 통하여 대중에게 알린다.
④ 선관위는 선본에게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대중적인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38조 (권고)
① 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선본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는 않는다. 다만 선본장 연석회의에 이를 공개하여 동일 사항으로 인하여 징계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권고를 받은 선본은 즉각 권고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② 선관위가 각 선본에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본이 자원봉사자를 즉각 파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파견자원봉사자가 선관위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를 등록한 선본에 권고를 줄 수 있다.
제39조 (주의, 경고)
① 선관위는 선거규칙 위반 정도가 권고수준 초과일 때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징계를 받은 선본이 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된다.
제40조 (최종경고)
① 경고가 2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②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제41조 (선본등록말소)
①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나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긴급 선본장 연석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본등록말소를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한다.
② 선본등록말소는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선관위는 이를 그 의결과정과 함께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에게 알린다.
③ 선본등록말소안이 부결되었거나 선관위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시에는 선관위는 그 의결과정을 공개하여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제42조 (이의제기)
① 선본은 선관위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8시간 이내에 선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선관위는 24시간 내에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하며, 선본장 연석회의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사항을 선관위에 재청한다.
③ 선본장 연석회의의 재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징계결정을 다시 심의․결정한다.
④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제43조 (당선취소)
①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그 행위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위 1항에 해당된 선본이 당선되었을 경우는 선관위는 당선취소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취소결정을 내렸을 경우 차점득표 선본과 차차점득표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8장 공동선거평가단
제44조 (구성)
공동선거 평가단은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본장, 선관위원 최소 5명/4명을 반드시 포함하며,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주재한다.
제45조 (일정)
① <삭제 2014. 05. 13>
② 선거일정 종료 후 1주일 내에 선관위의 명의로 대중적인 평가회를 1회 이상 가진다. 단, 필요할 경우 선거 일정 종료 후 한 달 안으로 선거 평가회를 1회 이상 가질 수 있다.<개정 2014. 05. 13>
제46조 (선거 평가회)
① 모든 선거 평가회는 반드시 공동선거평가단의 입회 하에 진행되어 선관위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단, 각 선본 이외의 외부인에게도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 평가회의 일정은 평가회 2일 전에 자유전공학부 통합커뮤니티 및 자유전공학부 내의 게시판에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 선거에 대해 가능한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4. 05. 13>
③ 선거 평가회에서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평가한다.
1.
선거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중에 발생한 부정 사례
3.
향후 학생회 속에서 진행 될 공동 과제
4.
낙선 선본의 정책 집행 가능여부
제47조 <삭제 2014. 05. 13>
<부칙> <삭제 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