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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기본 소개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바탕

복무

기간

34개월 (보충역 23개월)

휴가

산업체마다 상이

근무 분야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분야)
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분야 중「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분야)
승선 대기기간 : 3월(의무복무기간 포함,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능특기자 : 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농·어업분야 : 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급여

산업체에 따라 상이
추가적인 경제활동 가능

 편입 절차

※ 이 절차는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편입신청만하면 됨.

편입 대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편입 허용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기술자격 불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구비서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

편입 대상

편입 범위

전공범위 및 관련 학과

참고

산업지원 병역일터

병무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기타

겸직금지 및 수학금지

겸직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조교수 이상 교수)의 겸직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대학 학칙의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수학금지 예외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의무복무 예외

기능특기자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의 전직 사유 외에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근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포함) 가능 ※ 병역지정업체로 옮긴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개별복무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신고하여야 함.
기능특기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병무청장에게 대상자 명단을 통보, 본인의 원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계농·어업인
농한기에 농외 소득사업에 근무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가능)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농한기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근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