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개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바탕
복무
기간
34개월 (보충역 23개월)
휴가
산업체마다 상이
근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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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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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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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분야 중「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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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대기기간 : 3월(의무복무기간 포함,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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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특기자 : 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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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 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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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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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경제활동 가능
편입 절차
※ 이 절차는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편입신청만하면 됨.
편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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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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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편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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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기술자격 불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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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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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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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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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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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기타
겸직금지 및 수학금지
겸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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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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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조교수 이상 교수)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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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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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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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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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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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대학 학칙의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수학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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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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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의무복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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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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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85조의 전직 사유 외에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근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포함) 가능
※ 병역지정업체로 옮긴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개별복무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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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특기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병무청장에게 대상자 명단을 통보, 본인의 원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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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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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에 농외 소득사업에 근무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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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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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근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