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비판지성
자유전공학부 여우비(與友批)반 학생회칙
제정 2010. 5. 17.
일부개정 2012. 3.
일부개정 2013. 9. 6.
일부개정 2014. 5. 16.
일부개정 2015. 9. 5.
일부개정 2015. 12. 16.
일부개정 2016. 1. 13
일부개정 2018. 9. 21
전면개정 2023. 3. 10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총회 및 총투표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장 운영위원
제1절 학생회장
제2절 부학생회장
제3절 학번대표 및 부학번대표
제4절 임원
제5절 회계
제6절 해임 및 궐위
제5장 선거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학생회장단 선거
제6장 특별기구
제7장 재정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자유전공학부 여우비(與友批)반 학생회(이하 본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대학의 자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여우비(與友批)반으로 배정된 학사 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에 의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입학과 동시에 본회에 가입하며 졸업과 동시에 탈퇴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된다.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특별기구
제7조(의결)
➀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➁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➂ 전항의 경우 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상직권 행사의 철회를 요구한 때에는 이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8조(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진다.
② 본회의 구성 단위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관계)
①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진다.
②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27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의견을 대표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18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 대회에 본회와 그 구성 단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하여 학생회장단, 대의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표자를 파견한다.
제2장 학생총회 및 총투표
제1절 학생총회
제10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총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혹은 탄핵 소추 시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도 유고인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의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세칙에서 따로 정하거나 구성원 간 합의된 바를 따른다.
제13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정규학기 중 1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의 철회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④ 의장은 회의 5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근거와 목적을 최근 3개 학번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당해 총회는 무효이다.
제14조(권한)
➀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할 수 있다.
➁ 학생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6.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
7. 운영위원회에 의견 제출
8. 특별기구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9. 운영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시정,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
10.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제15조(의결)
① 학생총회는 최근 3개년 학번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의장 1인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회원이 위임을 통하지 않고 실제로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② 휴학 중이거나 최근 4개년 이상의 학번에 해당하는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③ 학생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안과 회칙개정안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① 정기회의 및 개회가 확정, 공고된 임시회의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회의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특별기구가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③ 의장은 개회 2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7조(탄핵)
① 총회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피소추인은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 개회까지 그 업무 및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은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에서 최근 3개년 학번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 피소추인은 학생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⑤ 학생회장 탄핵안 발의 시 부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임시의장을 맡고, 동시에 탄핵안을 의결하는 학생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 모두 탄핵의 대상인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운영위원회의 임시의장을 맡고, 동시에 탄핵안을 의결하는 학생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⑥ 탄핵안이 의결되는 즉시 피소추인은 직위를 상실한다.
⑦ 학생회장 탄핵 의결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⑧ 부학생회장 탄핵 의결 시 부학생회장은 궐위로 본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탄핵 시 학생회장 궐위로 보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⑨ 학생회장 궐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학생회장단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단 선거의 무산으로 인해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또는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시점이 방학 중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학생회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제18조(위임)
① 학생총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나 여타의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해당 학생총회의 개회 정족수로 인정된다.
③ 위임한 회원은 해당 학생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해당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④ 위임장의 형식 및 제출기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총투표
제19조(지위)
① 총투표는 학생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② 총투표의 지위와 구성, 권한 및 효력은 학생총회와 동일하다.
제20조(실시)
① 의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 총투표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투표의 관리 주체는 운영위원회이다.
2.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원격투표가 가능하다.
3. 의장은 총투표 실시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총투표는 최소 3일, 최대 5일 간 실시하며 연장이 불가하다.
제21조(의결)
① 총투표는 최근 3개년 학번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휴학 중이거나 최근 4개년 이상의 학번에 해당하는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제22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투표 2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2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학생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제2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학년 학번대표, 1학년 부학번대표, 임원, 회계로 구성된다.
③ 1학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의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출석 시 의결권을 부여한다.
제25조(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혹은 탄핵 소추 시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도 유고인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26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2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5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27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휴학 중인 위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제2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2.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3.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4. 사업계획의 승인
5.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6.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4장 운영위원
제1절 학생회장
제29조(자격) 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두 학기가 경과하고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0조(지위 및 직무)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③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및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31조(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직 수행
2.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 폐지
3.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 및 해임
4.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5.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6.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제32조(의무)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생회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④ 학생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회계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을 시 대리인도 첫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33조(선출 및 임기)
① 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의 임기는 전(前) 학기 종강총회 종료시점부터 당 학기 종강총회 종료시점까지 한다.
③ 선출은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중, 또한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한다.
제34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절 부학생회장
제35조(지위 및 직무)
①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회장과 함께 여우비(與友批)반을 대표하는 운영위의 위원으로서 학생회장과 함께 여우비(與友批)반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참여할 의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학생회장 부재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타 모든 상황에서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신할 수 있고,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36조(선출 및 임기)
①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단 선거에의 동반입후보로 선출한다.
② 부학생회장의 선거권자, 선출 방법, 임기, 피선거권자 등의 사항은 학생회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37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절 학번대표 및 부학번대표
제38조(지위 및 직무)
① 학번대표는 본회의 당 학번을 대표하며 본회의 당 학번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부학번대표는 학번대표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번대표의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학번대표가 임기중에 사임, 자퇴, 군(軍) 복무 등을 이유로 궐위된 경우 부학번대표는 차기 학번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 학번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39조(학번대표의 선출)
① 학번대표는 당 학번에 속한 회원(이하 “학번생”이라 한다) 전체의 직접, 평등 선거로 선출한다.
② 학번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도 제1학기 개강총회에서 주관한다.
③ 각 학번생은 당 학번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입후보자중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득표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⑤ 학번대표 선거의 일시가 당 학번생 전체에게 사전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⑥ 학번대표 선거의 구체적인 형식 및 방식은 본회의 관례를 따른다.
제40조(부학번대표의 선출)
① 부학번대표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제 39조를 준용한다.
② 학번대표는 부학번대표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임기)
① 학번대표의 임기는 학번대표로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학번대표가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학생회 사업의 영속성의 보장을 감안하여 1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학번대표의 임기는 학번대표로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부학번대표가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학생회 사업의 영속성의 보장을 감안하여 1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임원
제42조(지위 및 직무)
① 임원은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며, 운영위원으로서 본회 활동을 운영 및 집행한다.
② 임원의 정수는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 정원의 10% 내외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3조(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은 매년 1학기 학생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다음 학생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단, 희망 시 1학기 동안 임기를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임원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당해 학번의 회원으로 한다.
③ 선거권자 중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유효 투표의 득표 순으로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정수만큼 임원을 선출한다.
④ 임원 선거의 정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가 선거권자에게 사전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3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5절 회계
제44조(지위 및 직무)
① 회계는 회비 계좌를 비롯하여 반의 재정 및 관련 제반 사항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며, 운영위원으로서 본회 활동을 운영 및 집행한다.
② 회계는 학생총회 정기회의에 상정할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이 인준된 이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선출 및 임기)
① 회계는 매년 1학기 학생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다음 학생총회에서 회계가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단, 희망 시 1학기 동안 임기를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계 직무는 새롭게 선출된 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이전 회계는 임원으로 전환하여 활동한다.
② 회계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당해 학번의 회원으로 한다.
③ 선거권자 중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제6절 해임 및 궐위
제46조(해임)
①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혹은 회계가 회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해당 위원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이 발의되는 경우 해임이 의결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업무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및 회계의 해임은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궐위)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혹은 회계가 유고, 해임, 사퇴 등의 이유로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선출한다. 선출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 내에서 대리자를 지명한다.
제5장 선거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8조(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이다.
제49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제50조(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제51조(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2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일정의 결정 및 선거 업무의 수행
② 학생회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조에 대한 처벌
③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2절 학생회장단 선거
제53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후보조 등록)
① 학생회장단 선거에는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된 각 후보조(候補組)가 입후보한다.
②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후보조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후보조로 등록할 때 자신을 제외한 1인과 동반입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회장 입후보자를 “정후보”, 동반 입후보자를 “부후보”라 한다.
④ 각 후보조는 후보조 등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후보조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⑤ 학생회장 입후보자와 동반 입후보자의 자격은 입후보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두 학기가 경과하고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5조(당선자 확정)
①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확정한다.
② 휴학 중인 회원 및 최근 4개년 이상의 학번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③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자는 유효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56조(연장투표)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결선투표) 상위 득표자들의 표차가 오차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들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재선거)
①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선거는 당 종강총회에서 임명된 선관위원장이 다음학기 시작 전에 실시하고 학생회장의 임명까지 완료한다.
③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조(투표방법) 학생회장단 선거는 학내·외에서 개발된 온라인 솔루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특별기구
제60조(설치)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1조(구성) 특별기구의 구성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62조(특별기구의 장) 특별기구의 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63조(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특별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재정
제64조(조성 및 운용)
① 본회의 재정은 반 회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사업 수입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들의 친목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과대학 학생회 회비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회비를 걷을 수 있다.
③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학생총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④ 본회의 목적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보조금과 수익사업 수입은 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➅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에 최종 책임을 진다.
제65조(집행)
① 학생회비는 사업비와 선거관리비로만 집행될 수 있다.
② 학생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한다.
제66조(예산 및 결산)
① 예산 내역은 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비의 결산은 학생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학생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2조 이 학생회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