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존속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입영하는 제도를 바탕으로 함
(가족이 현역간부인 경우 해당 부대 지원X)
아래 31개 부대 중 1개 부대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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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작사(동부) 예하부대(14개): 7, 12, 15(27), 21, 22사단/11기동사단(20사단)/23경비여단/2,3포병여단/2,3공병여단/3기갑여단/20기갑여단/102기갑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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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작사(서부) 예하부대(17개): 1,3,5,6,8기동(26), 9, 25, 28사단/ 1(6포병여단 중 878 · 968 · 969 대대), 5(6)포병여단, 1,5(6)공병여단/1,2,5기갑여단/수기사/화력여단 753 · 656 · 751대대
※ ( )해체된 부대는 승계된 부대에서 복무하게 됨
지원 자격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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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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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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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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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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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
선발 방법
가족 여부 및 복무 부대 등을 자체 조회 확인 후 선발
(자격/면허, 전공학과와는 전혀 관련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