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재정운영세칙 <신설 2020. 11.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각 기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집행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재정운영의 책임)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학생회장은 본회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세칙의 근거)
① 본 세칙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88조 제2항에 근거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88조 제2항에 따라 본 세칙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재정운영
제1절 재정운영의 원칙
제6조(재정운영의 기본 원칙)
① 본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 관리해야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재정운영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재정운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7조(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
① 본회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예산안으로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자전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본다.
1. 단과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2. 회기 시작부터 해당 회기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자전대회 소집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한 경우.
③ 본회 집행기구의 모든 결산은 자전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예산안·결산 공개의 원칙)
① 본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대중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결산 공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학생회장에게 있다.
③ 각 집행기구는 결산보고 이후 1년 동안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 처리 원칙
제9조(회계업무의 일반원칙) 본회의 회계업무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따른다.
① (투명성의 원칙) 회계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1.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및 규율은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한다.
2. 회계자료는 이와 유관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회원은 회계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회계업무와 그 보고는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간편성의 원칙) 회원이 회계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간편해야 한다.
1.(쉬운 표현의 추구) 회계자료 상의 표현은 어려운 회계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며, 다수의 회원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간명해야 한다.
2.(부연 설명의 제공) 상세한 부연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주석 등을 별도로 공시하여 해당 회계자료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제10조(총수입)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은 해당 회기 학생회비 수입 총액, 자유전공학부 지원금, 보조금의 총합을 말한다.
제11조(총지출)
① 총지출이란 지출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12조(회계 작성원칙)
① 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13조(영수증 관리원칙)
①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담당자는 사업 진행일,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수증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의 해당하는 것을 인정한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서
3.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의 직인이 포함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수증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2.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잡손익의 처리) 회계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카드 사의 할인 혜택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등을 잡이익이라 하며 이는 전액 학생회비로 귀속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재정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납세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재정을 포함하고 있는 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재정에 과세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2. 납세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재정을 포함하지 않는 개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경우 여타의 금융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납세액을 학생회비에서 개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개설 및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
① 인준된 예산안에 따른 집행이 학생회비가 아닌 해당 기구 구성원의 사비로 진행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집행된 사비를 환급해야 한다.
② 각 기구의 회계책임자는 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의결되지 아니한 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
① 예비비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구 구성원의 사비로 집행된 경우, 지출자는 운영위원회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해 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자는 사비 지출 이후 운영위원회에 제13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지출 증명이 가능한 기타 증빙 자료와 함께 환급을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안건을 검토하여 해당 사비 지출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예산·결산
제17조(예산 편성)
① 예산안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③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결산 작성)
① 결산은 자전대회의 인준을 받은 예산안의 각 항목 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예비비 결산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사유를 표기한다.
제4장 개정
제19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