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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라온반 학생회칙 <2023.03.10. 일부개정>

분류
라온반 회칙
생성 일시
2024/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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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라온반 학생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바탕으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이며 라온반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구성은 당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배정에 따른다.
③ 회원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서 제명되는 경우 본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④ 회원이 서울대학교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 제명되는 경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서 신분 지속이 결정된 때에 한하여 본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개 학번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 및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④ 휴학생은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운영위원
2. 전항의 권리를 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자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 및 부속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학생총회
2. 운영위원회
3. 학생회장
4. 부학생회장
5. 대의원
6. 산하기구
7. 특별위원회
제7조(의결)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학생총회
2. 운영위원회
3. 학생회장
4. 부학생회장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비상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직권 행사의 철회를 요구한 때에는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제8조(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①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성립된다.
②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운영위원회가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 허가를 통하여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지위를 보장하며 해산권을 가진다.
제9조(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진다.
② 본회의 구성 단위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관계)
①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진다.
②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27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의견을 대표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제18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 대회에 본회와 그 구성 단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하여 학생회장단, 대의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표자를 파견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11조(지위 및 명칭) 라온반 학생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2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3조(의장)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총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학생회장 궐위 혹은 탄핵 소추 시 부학생회장 중 1인이, 부학생회장도 유고인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의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세칙에서 따로 정하거나 구성원 간 합의된 바를 따른다.
제14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정규학기 중 1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 소집이 불가하다.
④ 의장은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근거와 목적을 자유전공학부 통합커뮤니티, 최근 3개 학번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당해 총회는 무효이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① 총회는 본회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결정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 건의
6.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7.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
8. 회칙의 개정
9. 운영위원회에 의견 제출
10. 운영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에 시정,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11.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제16조(탄핵)
① 총회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중대한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피소추인은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 개회까지 그 업무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은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 피소추인은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⑤ 회장 탄핵안 발의 시 부회장 중 1인이 운영위원회의 임시의장을 맡고, 동시에 탄핵안을 의결하는 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회장과 부회장 모두 탄핵의 대상일 시 운영위원 중 1인이 운영회의 임시의장을 맡고, 동시에 탄핵안을 의결하는 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⑥ 탄핵안이 의결되는 즉시  피소추인은 직위를 상실한다.
⑦ 학생회장 탄핵 의결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만약 부학생회장이 2인인 경우 부학생회장 중 탄핵이 의결된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모종의 이유로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부학생회장 2명 중 운영위원회가 호선한다.
⑧ 부학생회장 탄핵 의결 시 부학생회장은 궐위로 본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탄핵 시 학생회장단은 궐위로 본다.
제17조(의결)
① 총회는 최근 3개년 학번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최근 3개년 이전 학번의 회원이 참여 의사를 밝힐 시 정족수에 포함한다.
②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탄핵안과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임)
① 총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나 여타의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학생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해당 총회의 개회 정족수로 인정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해당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해당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④ 위임장의 형식 및 제출기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①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 및 개회가 확정, 공고된 임시회의의 경우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통하여 개회 2일 전까지 의안을 추가로 발의할 수 있다.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가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④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26조에 준한다.
제20조(총투표)
① 의장은 총회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총회를 소집하였지만 개회되지 아니한 경우,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탄핵 및 회칙개정 사안은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총투표를 실시한다. 의장의 직권으로도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불가하다.
③ 총투표의 의결 결과는 총회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④ 총투표는 최근 3개년 학번의 회원 5분의 2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격 투표 시에는 최근 3개년 학번의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최근 3개년 이전 학번의 회원이 참여 의사를 밝힐 시 정족수에 포함한다.
⑤ 총투표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투표의 관리 주체는 운영위원회이다.
2.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원격투표가 가능하다.
3. 의장은 총투표 실시 7일 이전에 제14조제4항에 준하여 총투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총투표는 최소 3일, 최대 5일 간 실시하며 연장이 불가하다.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제2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및 집행기구이다.
제2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대의원, 회계, 당해연도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3조(의사정족수)
① 의사정족수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1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장의 판단에 따라 2인이 모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승인
3.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4.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 건의
5.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해당 사항을 총회에 상정
7.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총회 상정
8. 탄핵안의 발의
9.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시정, 자료제출, 출석 요구
10. 총회 소집 및 총투표 시행 요구
11.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12. 학생회 활동 및 사업계획의 집행
제26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의사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 이외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제33조 및 제45조에 의한 겸직, 대리 시에도 1표만 행사한다.
제27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② 회원 5인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공동 발의 의안의 경우 의안 발의자 전부를 명시한다.
④ 의안 처리 순서는 접수 순으로 하되, 의장권한으로 의안 처리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병합, 분할할 수 있다.
⑤ 회의 중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안건을 논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을 다음 회의에 다시 발의한다.
⑥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비상대책위원회)
① 학생회장단 전체 유고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명칭을‘비상대책위원회’로 갈음하며 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상설직으로 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위원 중 입후보한 자를 우선적으로 호선한다. 위원장으로 입후보한 운영위원이 한 명 있을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1/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입후보한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 위원의 1/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이 갈음된 이후 3일동안 입후보한 위원이 없을 경우, 위원회 위원의 1/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동률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단일 최다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⑦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이때 재선거는 선거가 무산된 다음 해 개강일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선거가 무산될 경우 새롭게 선출된 반운영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이어지며, 이 경우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한다. 이때 위원회가 전원 당년 신입생으로 구성될 경우, 위원회는 직전 비상대책원회 구성 인원에서 최대 2명을 고문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한 고문의 수를 지정하고, 직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그 수에 맞게 고문을 내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제4장 (삭제)

제5장 운영위원

1 회장단

제33조(구성) 회장단은 학생회장 1인과 부학생회장 1인 혹은 2인으로 구성한다.
제34조(선출)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대의원과 겸직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 중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둘 이상의 중복된 선거운동본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신분보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6조(임기)
①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정한다.
② 학생회장단의 중임을 허용한다.
③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학생회장단은 당선일 다음 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장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 총괄
2.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직 수행
3.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 관장. 다만, 이 업무는 필요에 따라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
5.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및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직 수행
6.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수행
② 부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학생회장의 업무 보좌
2. 학생회장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참석 의무
제38조(선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선출 직후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라온반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절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제39조(학번대표, 부학번대표)
①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학번당 각 1인으로 한다.
②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당해연도 1학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직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③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는 대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40조(선출)
① 당해연도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년도 2학기, 당해연도 1학기 입학자 중 재적회원에게 주어진다.
② 총회 참석인원 중 해당 학번 회원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무산 시 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선거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가 당 학번 회원 전체에게 사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3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3절 대의원

제41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며, 반 학생회 활동을 운영 및 집행할 책임을 진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 정원의 10% 내외로 선발하되, 구체적 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대의원은 매년 1학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다음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제42조(선출)
①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최근 3개년 학번의 회원으로 한다.
② 총회 참석인원 중 최근 3개년 학번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유효 투표의 득표 순으로 제40조 제2항에 규정된 정수만큼 대의원을 선출한다.
③ 대의원 선거의 정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가 최근 3개 학번의 회원에 사전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3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4절 회계

제43조(회계)
① 회계는 회원 중 1인으로 한다.
② 회계는 매년 1학기 중 선출하고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고, 차기 회계가 선출될 시 임기가 만료된다.
③ 회계는 운영위원회 내 다른 직위와 겸직할 수 없다.
④ 회계는 회비 계좌를 비롯하여 반의 재정 및 관련 제반 사항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⑤ 회계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이 인준된 이후 자유전공학부 통합커뮤니티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선출)
① 회계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에게 주어진다.
②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무산 시 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회계 선거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가 선거권자 전체에게 사전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3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5절 해임 및 궐위

제45조(해임)
①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대의원 혹은 회계가 중대한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해당 위원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이 발의되는 경우 해임이 의결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업무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및 회계의 해임은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의원의 해임은 최근 3개년 학번의 회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최근 3개년 이전 학번의 회원이 투표할 시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46조(궐위)
①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대의원 혹은 회계가 유고, 해임, 사퇴 등의 이유로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선출한다. 선출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 내에서 대리자를 지명한다.
② 운영위원 전원 궐위 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에 선거 업무 등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권한과 직무를 위임한다.

6 선거

제47조(적용 범위) 이 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48조(선거권)
① 입학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② 입학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참여의 의사 표시를 한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제49조(선거 시기)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5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원 중에서 자원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위촉일 현재 학교당국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당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제52조(선거 일정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기간·선거운동 기간·투표 기간을 포함한 선거 일정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공고한 선거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의결을 거쳐 선거 일정을 공고 후에 수정할 수 있다.
제5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 일정 공고일로부터 최소 3일, 최대 5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한다.
② 입후보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한다.
제54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②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선거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투표)
① 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 결과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이하 이 장에서 “정족수”라 한다)로 효력을 가진다.
③ 후보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최다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정한다.
④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제56조(원격 투표) 운영위원 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 매체를 통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투표 기간의 연장)
① 투표 종료 시의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1회에 한하여 투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투표 기간을 임의로 종료할 수 없다. 연장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율이 정족수를 충족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58조(당선의 확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를 접수·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공개한다.
② 접수된 이의가 없거나, 접수된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무효화를 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당선은 확정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5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등록 종료 시에 후보자가 없는 때
2. 후보자 전원이 사퇴하였거나 유고, 그 밖의 사유로 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때
3.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연장 투표 종료 시의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한 때
4.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 기간 연장을 포기한 때
5. 유일 후보자가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선한 때
6.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무효화를 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에 관하여 직무를 계속한다.
③ 재선거에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후보자 등록 종료 시에도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재선거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0조(학생회장 보궐선거)
① 학생회장이 탄핵된 때에는 부학생회장 중에서 1인을 탄핵안이 가결된 총회에서 학생회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당해 총회에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을 호선한다.
② 학생회장이 탄핵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부학생회장 중에서 1인을 총투표를 통하여 학생회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총투표가 무산되면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을 호선한다.
제61조(학생회장 이외의 운영위원 보궐선거) 부학생회장·학번대표·부학번대표·대의원 또는 회계가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당해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학생회장단 보궐선거) 학생회장단이 궐위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잔여 임기가 본래 임기의 2분의 1 초과이면 궐위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2. 잔여 임기가 본래 임기의 2분의 1 이하이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 실시하지 아니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3조(선거 절차의 준용)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또는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 방법과 당선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보궐선거의 재선거)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에서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5조(선거시행세칙)
①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투표·개표·당선 공고·징계 그 밖의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선거시행세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② 선거시행세칙은 선거 일정 공고일로부터 최소 2일 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⑤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재정

제66조(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지원금, 기타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지원금은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67조(회비)
①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비와 독립적인 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액수는 전년도 2학기 총회에서 의결된 바를 따른다. 만일 총회가 열리지 못하였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를 따른다.
③ 회비는 원활한 학생회 사업 수순을 위하여 1학기 중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납자에 대한 추가 수납은 1학기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
제68조(회비의 사용)
① 회비는 운영위원회가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의거하여 지출된다.
② 예산안과 별도로 모든 실제의 지출은 지출 전에 항목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어야 한다. 다만,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에는 지출 후에 심사·의결될 수 있다(이하 “사후 지출 인준”이라 한다).
③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에서 회비 지출을 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운영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다.
제69조(회비 사용의 사후 인준)
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지출은 학생회장의 구두 허락을 그 조건으로 한다.
② “지출단위”란 지출자와 해당 지출을 구두 허가한 학생회장을 말한다.
③ 지출단위는 영수증과 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인준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인준하지 아니한 모든 지출은 지출단위가 부담한다.
제7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까지와 2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1학기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
제71조(경비의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다.
② 학생회장,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장은 경비를 집행한다.
③ 경비는 회계가 관리한다.
제72조(결산보고)
① 회계는 운영위원회에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승인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총회가 열리지 아니할 경우, 총투표로 결산 내역을 승인한다.
③ 총투표가 무산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결산 내역을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인준한다.
④ 결산 내역은 인준된 이후 7일 내에 회계가 자유전공학부 통합커뮤니티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결산 내역은 전기 회계연도의 분개 내역과 증빙 서류로 이루어진다. 지출의 규모와 시기, 지출대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증빙 서류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결산보고는 차기 회계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8 회칙개정

제73조(발의)
① 회칙개정안은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자유전공학부 통합커뮤니티와 최근 3개년 회원에 즉시 공고한다.
제74조(의결)
①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총투표로 대체할 수 없다.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공포)
①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자유전공학부 통합커뮤니티와 최근 3개년 회원에 즉시 공포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발효시한에 대한 부칙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선출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반학생회장·부학생회장 및 조의 대표자는 각각 본 회칙에 따라 선출된 학생회장·부학생회장과 대의원으로 본다.
② 본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관습에 따라 선출된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회계는 본 회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