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에 해당되는 거주자에 한해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
지원 자격
거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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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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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의 과거 거주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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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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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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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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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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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
선발 방법
: 지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산 추첨된 사람을 전원 선발 처리함
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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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의 거주기준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을 자체 확인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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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 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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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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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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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