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개 :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자연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군복무 기간을 대체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를 바탕
복무
기간
36개월
휴가
연 15일 내외
근무 분야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종류
•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기업)
◦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 학과 및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 후부터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
박사 전문연구요원(대학원)
◦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이상 수학하는 경우.
급여
•
산업체에 따라 상이
편입 절차
※ 이 절차는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편입신청만하면 됨.
편입 대상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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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기타
겸직금지 및 수학금지
겸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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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조교수 이상 교수)의 겸직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대학 학칙의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수학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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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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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기간 3년 6개월 이하 (수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X)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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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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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