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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기본 소개 :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자연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군복무 기간을 대체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를 바탕

복무

기간

36개월

휴가

연 15일 내외

근무 분야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종류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기업)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 학과 및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 후부터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박사 전문연구요원(대학원)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이상 수학하는 경우.

 급여

산업체에 따라 상이

 편입 절차

※ 이 절차는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편입신청만하면 됨.

편입 대상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구비서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발 과정 (박사 전문연구요원)

당해년도 선발인원은 전년도 10월에 확정 선발계획 수립은 3월, 선발은 4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진행

참고

전문연구요원 공식 사이트

병무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기타

겸직금지 및 수학금지

겸직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조교수 이상 교수)의 겸직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대학 학칙의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수학금지 예외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수학기간 3년 6개월 이하 (수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X)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하여야 함.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