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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저희 자전은 “전공 진입 이후에 기존 전공생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과대학의 경우 공과대학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과학대학의 글O, 공과대학의 공O 등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도 존재합니다. 혹은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학과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의 신분과 권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지 애매한 것 같으며, 몇몇 학과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학과에서 주최하는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 자유전공학부 학생 역시 동등하게 신청 가능하다.”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류
전공_전공 진입 이후
답변 주체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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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거칠게 이야기해서 교과/비교과의 구분이 여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면 학부에서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다른 단과대학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사례들도 학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항의’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에서는 각 교육기관(특히 공과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적절하게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학교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