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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개정 2024.10.01.>

분류
학생회칙
생성 일시
2024/02/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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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2020.11.12. 전면개정
2021.09.06. 개정
2024.04.10. 개정
2024.10.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자유전공학부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본교에서 징계 제명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일로부터 30일간 회원 신분을 유지하며, 회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운영위원회에 회원 신분 지속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신분 지속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장은 회원에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구성) 본회는 자유전공학부의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자전대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 나래반 학생회, 라온반 학생회, 여우비반 학생회, 해밀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제7조(의결)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자전대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②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장이 비상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자전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비상직권 행사의 철회를 요구한 때에는 학생회장은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8조(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하기구 및 제71조의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위원장, 임원, 활동내용(목적), 활동기한 등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자전대회에서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을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해산은 전항에서 명시한 활동기한으로 하며,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단, 활동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④ 이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지위,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장 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학교당국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장 의결기구

1절 학생총회

제10조(지위 및 명칭)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자전총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총회를 의미한다.
제1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①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시 본회의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② 의장의 회의진행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단과대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9.05.>
제13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정기회의가 아니며, 자전대회나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의 과반수나 회원 50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회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의 7일 이전에 총회의 개회를 학생들에게 공고한다. <개정 2021.09.05.>
2. 회의 5일 이전에 220동 3층 라운지와 복도에 최소 2개의 대형 공고문을 부착한다. 단, 게시 공간이 부족한 경우 1개만 붙이는 것을 허용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결정한다.
제15조(의결)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탄핵안이 의결된 후의 조치는 제22조를 따른다.
제16조(총투표)
① 학생회장은 총회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 총투표의 의결 결과는 총회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③ 총투표는 재학생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자전대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지위 및 명칭)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시 그 최고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자전대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를 의미한다.
제18조(구성) 자전대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② 각 반 학생회장 및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③ 각 반의 학생 대표 중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5명
④ 3항에서 지칭하는 학생 대표는 다음을 지칭한다.
1. 반 부학생회장
2. 1학년 학번대표
3. 1학년 부학번대표
4. 1,2,3을 제외하고 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자
⑤ 대의원의 자격은 4항의 각 호의 순서를 따라 5명에게 부여된다. 단, 각자의 직책이 4항의 같은 호에 속하여 자격이 동등한 자들 중에서 일부를 대의원으로 임명할 경우 그 선택은 반 학생회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⑥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의 학생 대표들 중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5명
⑦ 2항, 3항과 6항의 학생 대표가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았거나 기타의 이유로 궐위 시에는 사고로 하고, 해당 자치단위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⑧ 2항, 3항과 6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대신하여 각 대의원이 지명한 대표자가 파견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자 중 대의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⑨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의결 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19조(의장)
① 의장은 자전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자전대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20조(소집, 공고) <개정 2020.11.12.>
① 자전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③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개회 7일 전까지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⑤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2.>
제21조(업무 및 권한)
① 자전대회는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 건의
6.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이하 ‘집행기구’)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7.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8. 기타 자전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② 자전대회는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전대회는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구에 관하여 시정 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자전대회는 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탄핵)
① 자전대회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중대한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 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기타 사유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이 발의됐을 경우 피탄핵자는 탄핵안의 발의 후 자전대회 개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은 재적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④ 탄핵안 발의 시 임시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다.
⑤ 학생회장(또는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학생회장(또는 부학생회장)은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학생회장 탄핵 의결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만약 부학생회장이 2명인 경우 부학생회장 중 탄핵이 의결된 총회 또는 자전대회 출석의원의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부학생회장 2명을 후보로 하는 총투표를 실시하며, 총투표에서도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제51조 1항을 따른다.
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그리고 집행위원 전부는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운영위원회가 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명명한다.
⑦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 유고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3조(의결) 자전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①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 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될 수 있다.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의 발의는 자전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 집행기구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③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자전대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자전대회 공청회는 자전대회 개회 전까지 의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자전대회 3일 이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자전대회 대의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의안의 발의, 발의된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타 자전대회 시행 전반에 관련하여 논의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6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은 의장이 소집하거나 본인이 참석을 희망할 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 회의의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장)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1달을 주기로 최소 1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제반 사업 조정
2.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검토·조정 및 그 자전대회 상정
3. 자전대회 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4.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검토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그 자전대회 상정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그 자전대회 상정
7. 기타 자전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각 반 학생회 및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집행기구와 각 반 학생회 및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개회시각 전까지 학생회장의 승인 하에 해당 자치단위 부학생회장 등의 대리자에게 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반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 학생회가 선거무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양자 동시 유고상황 등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한 경우, 해당 자치단위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언권을 가지는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으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32조(비상대책위원회)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가 유고상황인 동시에 제73조 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각 반 학생회장과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각 호와 같다.
1.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직무대행 0000(해당년도) 비상대책위원회’, ‘0000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당해 12월 1일부로 다음해의 해당년도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자유전공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약칭 ‘자유전공학부 비상대책위원회’로 갈음한다.
3. 제4장에서 규정하는 산하기구의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각호와 같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상설직으로,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제33조(비상대책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43조의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제31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임시의장이 될 수 없다.
제34조(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전문부서)
①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직책은 집행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35조(학생회장단)
①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회장은 회원 중 1인,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1인 또는 2인으로 한다.
③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33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학생회장)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의결 및 집행 활동의 주임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자전대회 및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각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⑤ 자전대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⑥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7조(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의 판단에 의해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자동으로 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단, 부학생회장이 2명인 경우 조속히 총회 또는 자전대회를 열어 제22조의 5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8조(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경우 당선 다음 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제39조(선출)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③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학생회장단 선출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0조(선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자전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1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탄핵이나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42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3조(구성)
① 집행위원회의 체계는 당해 선출된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집행위원장,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각 국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 내에 팀을 구성하여 팀장, 팀원을 두는 등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개정 2021.09.05.>
③ 집행위원의 선임 및 직책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산하 국의 국장은 집행위원 중 1인으로 제한한다. 단, 학생회장의 판단에 따라 집행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② 집행위원은 자전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을 제외한 집행위원 1인 이상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생회장의 판단 하에 속기록을 녹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4장 산하기구

1절 총칙

제45조(지위)
① 산하기구는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산하기구의 설치와 폐지는 회칙개정에 의한다.
제46조(권한)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
2. 자유전공학부와 외부단체에 독자적으로 접촉할 권한
제47조(책무)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다.
1. 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회와 협력할 책무
2. 사업 계획과 결과를 자전대회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보고할 책무
3. 학생총회와 자전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에 따를 책무
제48조(세칙)
①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세칙 개정안은 해당 산하기구 또는 운영위원이 발의한다. 다만 운영위원이 발의하는 때에는 산하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효력을 얻는다.
제49조(활동자격)
① 산하기구의 목적을 긍정하는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
②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산하기구의 장이 될 수는 없다.
제50조(산하기구의 장)
① 산하기구에 장(長)을 둔다.
② 장은 산하기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구성원을 임명한다.
③ 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되 운영위원회의 청문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있어서는 호선을 운영위원회의 지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산하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의 궐위 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장이 호선되지 않은 때
2. 장이 해임되었을 때
3. 산하기구가 재구성되었을 때
⑤ 장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장은 제56조에 따른 해임이나 제57조에 따른 재구성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임기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운영원칙)
①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로 구성된 회의(이하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장의 호선
2. 세칙개정안의 발의
3. 구성원의 제명
②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전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안 및 결산안
2. 제53조에 따른 정기보고
3. 전반적인 활동 기조
③ 전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 의결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보다 엄격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2조(재정 및 회계)
① 산하기구의 재정은 학생회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
② 산하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매 학기 자전대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③ 산하기구의 재정·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정기보고)
① 산하기구는 자전대회 정기회의와 짝수 번째 달의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를 보고한다.
1. 인적 구성
2. 공간 및 비품현황
3. 사업계획 및 활동결과
② 산하기구는 자전대회 정기회의에 예산안 및 결산안을 보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자전대회 정기회의 보고에 있어서는 회의예정일로부터 7일 전, 운영위원회 보고에 있어서는 회의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산하기구에 전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정보공개)
① 산하기구의 활동결과물은 그 종류·내용·형태를 불문하고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한다.
② 산하기구는 공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우려되는 활동결과물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의 의결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가 훼손될 때
2. 산하기구의 활동에 현저한 해를 끼칠 때
3. 본회의 이익에 현저한 해를 끼칠 때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회·자전대회·운영위원회가 공개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④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감사) 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를 감사할 수 있다. 산하기구는 자료제출 및 청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산하기구의 장에 대한 해임)
① 산하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산하기구의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하거나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친 때에는 해임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른 정기보고 불이행
2.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3. 회칙·세칙 상 권한의 오용·남용
4. 제47조 제3호의 책무 위반
5. 자유전공학부 및 외부단체와의 부정결탁
② 해임은 자전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전대회에 해임에 관한 안건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는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제57조(산하기구의 해산 및 재구성)
① 산하기구가 다음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하면 해당 산하기구를 해산할 수 있다.
1. 산하기구의 활동이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칠 때
2. 전호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구성원 대부분에게 있을 때
3. 장을 해임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정상화할 수 없을 때
② 전항의 사유에 의해 산하기구의 해산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재구성을 논의한다. 해산 및 재구성은 자전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산하기구의 재구성이 의결되었을 경우 학생회장은 자전대회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산하기구를 재구성한다.
제58조(해임과 해산의 효과)
① 해임과 해산의 의결은 당사자들을 직위에서 박탈하는데 그친다.
② 해임 또는 해산의 의결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한 자는 해임 또는 해산의 의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산하기구의 구성원으로 다시 임명되지 못한다.
③ 해산의 의결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한 자 중 장이 아닌 자는 적극적으로 산하기구의 재건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구성에 참여하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59조(종류)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인권위원회
2. 다붓다붓 <삭제 2020.11.12.>

제2절 인권위원회

제60조(목적) 인권위원회는 자유전공학부 내에서 구성원이 당한 인권침해, 차별 등의 사안에 대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학생사회와 학부에 반영하여 평등한 자유전공학부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61조(기능) 인권위원회는 학생회원이 당한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고취 사업 등을 통해 사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62조(구성 및 운영)
① 인권위원회는 집행위원 1인과 그 외 2인 이상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의 인권고취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③ 인권위원회는 특정한 인권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④ 이하 자세한 운영은 인권위원회 운영 세칙을 따른다.
제3절 다붓다붓 <삭제 2020.11.12.>

제5장 반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1절 총칙

제63조(지위) 반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각 자치단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2절 반 학생회

제64조(구성) 반 학생회는 반학생총회, 반운영위원회, 반학생회장 및 기타 각 반 학생회칙이 정한 기구로 구성한다. <개정 2021.09.05.>
제65조(조의 구성과 배정) <삭제 2021.09.05.>
제65조(반 배정)
① 전기 신입생의 반 배정은 당해 선출된 학생회 주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원, 성별 균등 배분을 기본으로 한 컴퓨터 무작위 배정 후 의결한다. 단, 학생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반 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9.05.>
② 후기 신입생, 전입생, 편입생 등의 반 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6조(반 학생회칙) 학생대표의 지위, 반 배정을 제외한 모든 반 내 운영은 반 자체적으로 인준된 반 학생회칙을 따른다. <개정 2021.09.05.>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67조(구성) 동아리연합회의 구성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의한다.
제68조(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①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은 동아리연합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 및 자전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69조(동아리연합회 학생회칙) 동아리연합회장의 선출과 지위를 제외한 동아리연합회 내 운영은 동아리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준된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칙을 따른다.

제6장 선거 및 인수

1절 선거

제70조(선거시기)
①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투표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09.05.>
②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다음해 공식 개강일 후 20일 이내에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재선거가 무산된 경우 운영위 의결에 거쳐 추가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③ 선관위는 학생회 산하로 집행위원회와 독립된 임시기구로서, 각 반 별로 선출된 1인 혹은 2인의 선관위 위원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개정 2021.09.05.>
④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⑤ 선관위는 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⑥ 선관위의 구성과 역할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2조(선거방법)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② 학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적어도 입후보 시작 3일전까지는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⑤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두 조 이상의 후보에 대한 투표에서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4.10.01>
2. 한 조의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⑥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당선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⑦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3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유고 시 정상적인 임기의 2/3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위의 사항에 해당하면서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이 방학 중인 경우 개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74조(선거시행세칙) <개정 2024.04.10.>
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관위,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②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들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④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자전대회에서 의결한다. 단, 선거일정 도중에는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없다. <신설 2024.04.10.>

제2절 학생회 인수위원회

제75조(구성 및 해소)
① 정·부학생회장 당선인을 도와 학생회 업무의 인수를 담당하기 위해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선인은 당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수위원장 1인 외 3인 이상의 인수위원으로 이루어진다.
④ 위원회는 당선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의 파악
전대 학생회로부터의 상시업무, 미결 사업 인수
그 밖에 정·부학생회장직 인수에 필요한 정보 및 사항
제77조(전대 학생회의 협조)
① 전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단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대 학생회의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대 학생회의 집행위원회는 국장급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집행위원을 위원회에 파견한다.
제78조(학생회의 비정상 운영 등)
① 전대 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었을 경우 77조에서 규정하는 전대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의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후대 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경우 75조가 규정하는 신임 학생 회장단의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신한다.
③ 탄핵 등의 사유로 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76조, 77조가 규정하는 책임과 권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인수위원장과 학생회장 당선자의 판단에 따라 77조 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79조(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자유전공학부 지원금, 보조금으로 한다.
② 학생회비의 액수는 매년 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자전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회비의 액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수입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회비)
① 학생회는 본회 회원들의 친목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차원에서 총학생회 회비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단, 학생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회비를 걷을 수 있다.
② 회비는 입학 당해에 단 1번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학생회비는 졸업연도까지의 회원의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킨다.
③ 회비납부는 원활한 학생회 사업을 위하여 3월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납자에 대한 추가 수납을 진행할 수 있다.
제81조(회비의 사용)
① 회비는 자전대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에 의거하여 지출된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적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2.>
1. 단과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2. 회기 시작부터 해당 회기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자전대회 소집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한 경우.
③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회비 지출을 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의 청구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받는다.
제86조(사후 지출 인준) <삭제 2020.11.12.>
제82조(자치 지원금) <신설 2020.11.12.>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각 반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가 각 학생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자치 지원금 지급 기준일은 4월 30일로 하며,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자치 지원금 금액은 지급 기준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자전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액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 시 29일)까지, 제2기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04.10.>
제84조(경비의 관리)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다.
② 항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중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재정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재정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85조(예산안) <신설 2020.11.12.>
① 집행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자전대회에 제출하고, 자전대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자전대회에 제출하고, 자전대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 예산안에 대한 자전대회의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21.09.05.>
④ 집행위원회는 전항의 예산을 당해 12월 31일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6조(결산보고)
① 학생회의 각 기구는 매 학생회비의 집행에 대한 결산내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일괄 작성하여 자전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0.11.12.>
② 제3기의 결산내역은 11월 30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대중적으로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20.11.12.>
③ 모든 회원은 각 집행기구에 결산보고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집행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90조(특별회칙) <삭제 2020.11.12.>

제8장 회칙개정

제87조(발의)
①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자전대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의 발의
3.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자전대회 의장이 1일 이내에 공고한다. <개정 2020.11.12.>
제8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자전대회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9조(공포)
①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2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을 개정 시 이는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2024.04.10.)>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발효한다.
<부칙(2024.10.01.)>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발효한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개정 2024.1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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