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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한울반 학생회칙 <신설 2025.06.18.>

분류
자치단위 회칙
생성 일시
2025/08/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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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한울반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한울반 학생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정회원: 학부대학 광역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
2.
특별회원: 학부대학 광역에서 타 학과(부)·전공으로 적을 옮겼으나 본회의 회원인 자
② 회원이 본교에서 징계 제명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일로부터 30일간 회원 신분을 유지하며, 회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운영위원회에 회원 신분 지속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신분 지속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장은 회원에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정회원이 타 학과(부)·전공으로 적을 옮길 시에는 그 회원권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적을 옮길 정회원이 회원권 말소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를 원하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권리 행사를 원하는 자
제4조의2(특별회원의 권리)
①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학생총회 참여를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특별회원은 선거권 행사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총회
2.
운영위원회
3.
학생회장
4.
부학생회장
5.
특별기구: TF, 특별위원회
제7조(의결)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②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장이 비상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상직권 행사의 철회를 요구한 때에는 학생회장은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8조(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관계)
① 본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9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생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1절 학생총회

제10조(지위 및 명칭) 광역/한울반 학생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① 학생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혹은 탄핵소추 시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도 궐위 혹은 탄핵소추 시에는 본회의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② 준비회의 체제 시에는 준비회의 의장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13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또는 탄핵소추 시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상직권 행사로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해당 조항 후단의 절차에 따라 철회를 의결한 경우, 소집 결정은 그 즉시 무효로 본다.
⑤ 의장은 개회 5일 전까지 개회 사실,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① 총회는 본회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안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결산안의 심의·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6.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
7.
운영위원회에 의견 제출
8.
운영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 활동 심사 및 시정·자료제출·출석 요구
9.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제14조의2(탄핵)
① 총회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중대하게 위배하였거나 본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은 정회원 15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학생회장 탄핵안을 다루는 총회의 임시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다.
⑤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학생회장은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제7장제2절에 따른다.
제15조(의안 발의)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기회의 혹은 개회가 확정·공고된 임시회의에 발의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개회 3일 전까지
2.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개회 3일 전까지
② 개회 후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의 수정안·이견안·번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특별기구가 개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개회 2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
① 총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나 여타의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해당 총회의 개회 정족수로 인정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해당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④ 위임장의 형식 및 제출기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의결)
① 학생총회의 개회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의 경우에는 제14조의2를 따른다.

제2절 학생총투표

제18조(지위 및 명칭) 광역/한울반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총회에 준하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19조(투표권의 범위) 총투표의 투표권자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이다.
제20조(실시)
①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중요 정책을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학생회장의 직권
2.
운영위원회의 의결
3.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투표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임)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하여 진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5장을 참고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2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며,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1학년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회계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운영위원회 지위를 가질 경우 한 단위만 재적수로 인정한다.
④ 고문은 운영위원이 아니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5조(의장)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혹은 탄핵 소추 시 부학생회장이, 부학생회장도 유고인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제26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제반 사업 조정
2.
본회 재정의 전반적인 조정
3.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검토·조정
4.
본회의 활동 및 사업계획의 집행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6.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7.
특별기구의 설치·구성·해산에 대한 동의
8.
특별기구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9.
특별기구 장의 해임
10.
회칙개정안의 발의
11.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특별기구와 회계의 활동을 보고받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 이외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의안 발의)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주체가 발의할 수 있다.
1.
의장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3.
회원 5인 이상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③ 공동 발의 의안의 경우 의안 발의자 전부를 명시한다.
④ 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는 접수 순으로 하되, 의장의 권한으로 의안 처리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병합, 분할할 수 있다.
⑤ 회의 중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안건을 논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을 다음 회의에 다시 발의한다.
⑥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

제1절 학생회장단

제30조(구성)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1인, 부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31조(학생회장)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직을 수행한다.
⑤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의 특별참관인직을 수행한다.
⑥ 학생회장은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회계와 겸직할 수 있다.
⑦ 학생회장은 임기가 끝난 다음 학기에 고문으로 남아 인수인계의 의무를 진다.
제32조(부학생회장)
①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의 판단 하에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참석 의무가 있다.
③ 학생회장 부재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타 모든 상황에서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신할 수 있고, 모든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④ 부학생회장은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회계와 겸직할 수 있다.
⑤ 부학생회장은 임기가 끝난 다음 학기에 고문으로 남아 인수인계의 의무를 진다.
제33조(선출)
① 학생회장단은 당해 학번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단 선출은 선거권을 지닌 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한다.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선거에 동반 입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후보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최다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정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⑤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0시부터 이듬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35조(신분보장)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절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제36조(학번대표)
① 학번대표는 각 학번을 대표하며 본회 당 학번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학번대표는 당해 학번 학생회장단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난다.
③ 학번대표는 부학번대표 및 임원, 회계를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학번대표의 업무 및 권한)
① 학번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진행한다.
② 학번끼리의 친목강화에 이바지한다.
③ 기타 학번과 관련된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부학번대표)
① 부학번대표는 각 학번을 대표하며 본회 당 학번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학번대표는 당해 학번 학생회장단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난다.
③ 부학번대표는 학번대표 및 임원, 회계를 겸직할 수 없다.
제39조(부학번대표의 업무 및 권한)
① 학번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한다.
② 기타 학번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번끼리의 친목 강화에 이바지한다.
④ 학번대표의 업무를 보조한다.
⑤ 학번대표가 임기중에 사임, 자퇴, 군 복무 등을 이유로 궐위된 경우 부학번대표는 차기 학번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 학번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40조(선출)
① 학번대표, 부학번대표의 선출은 1학기 개강총회에서 당해 학번인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② 당해 연도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당해 학번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③ 입후보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④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한다.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 선거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를 당 학번 전체에게 선거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⑤ 제3항에 의해 선거가 무산되거나 제5항에 의해 선거가 무효처리 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⑥ 학번대표는 선출되었으나, 부학번대표 투표는 후보자가 없거나, 무산된 경우에는 부학번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⑦ 부학번대표는 선출되었으나, 학번대표 투표는 후보자가 없거나, 무산된 경우에는 부학번대표가 자동으로 학번대표로 선출되고 부학번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1조(임기) 학번대표와 부학번대표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이듬해 2월 마지막 날 만료된다.

제3절 임원

제42조(지위 및 직무)
① 임원은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며, 운영위원으로서 본회 활동을 운영 및 집행할 책임을 진다.
② 임원의 정수는 3인으로 정한다.
제43조(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1학기 개강총회에서 당해 학번인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② 당해 연도 임원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당해 학번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③ 선거권자 중 과반수 투표 시 선거가 성사되며, 유효 투표의 득표 순으로 3인 정수만큼 임원을 선출한다.
④ 입후보자가 3인 이하일 때에는 각 입후보자에 대한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당선자로 한다.
⑤ 임원 선거의 정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가 선거권자에게 사전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준비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4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이듬해 2월 마지막 날 만료된다.

제4절 회계

제45조(지위 및 직무)
① 회계는 본회의 회계로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계는 본회의 재정 및 관련 제반 사항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계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이 인준된 이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선출)
① 회계의 선출은 1학기 개강총회에서 당해 학번인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② 회계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당해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③ 입후보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④ 후보자가 유일한 때에는 입후보자에 대한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당선자로 한다.
⑤ 회계 선거의 일시와 장소, 입후보 절차가 선거권자 전체에게 사전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거에 따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⑥ 제3항에 의하여 선거가 무산되었거나 제5항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준비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제47조(임기) 회계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고, 이듬해 2월 마지막 날 임기가 만료된다.

제5절 해임 및 궐위

제48조(해임)
①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혹은 회계가 중대한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5인 이상의 연서 혹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해당 위원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이 발의되는 경우 해임이 의결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업무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혹은 회계의 해임은 해당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궐위)
①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임원 혹은 회계가 유고, 해임, 사퇴 등의 이유로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선출한다. 선출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 내에서 대리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 전원 궐위 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에 선거 업무 등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권한과 직무를 위임한다.

제6절 고문

제50조(지위 및 직무)
①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이 아니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51조(임명 및 임기)
① 차년도 고문은 당해 학생회장이 특별회원권을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정회원 중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고문으로 임명된 자에게 특별회원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차년도 운영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제52조(해임)
① 학생회장은 고문을 해임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중대한 회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전원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고문을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53조(적용)
① 이 장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필요한 경우 학번대표, 부학번대표 및 기타 운영위원의 선거 과정 및 총투표에서도 이 장을 준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4조(유권자)
① 본회의 회원 중 입학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투표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 중 입학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재적수는 재학 중인 정회원 중 투표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단, 휴학 중인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투표권을 가진 자는 투표 참여 시 재적수에 포함한다.
제5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회의 산하에 광역/한울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본회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선관위는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5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해소)
①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지명, 위촉하는 2인 이상 8인 이하의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위촉일 기준, 학교당국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당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⑤ 선관위는 신임 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제5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관위는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선거 일정 결정권
2.
학생회칙 또는 선관위 결정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권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
③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개표 결과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해야 한다.
제58조(선거일정)
①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 일정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체적인 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1.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2.
유세
3.
투표
4.
개표
5.
개표결과 발표
6.
이의 제기
7.
당선 확정 공고
③ 투표를 제외한 선거 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2.
선거운동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3.
선관위는 정회원으로부터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를 접수·심의해야 한다.
4.
선관위는 이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5.
선관위는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직후에 당선 확정을 공고해야 한다.
④ 선관위는 적어도 입후보 시작 3일 전까지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⑤ 투표율이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관위가 1회에 한하여 투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선관위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투표 기간을 임의로 종료할 수 없다. 연장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율이 정족수를 충족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59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시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제7장제2절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③ 투표율이 과반일 시 선거에서 당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
1.
하나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후보로 한다.
2.
복수의 후보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다득표 후보로 한다. 이때 표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일 경우, 선관위는 이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들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선투표의 방식은 통상 선거 방식과 같다.
제60조(원격 투표) 운영위원 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 매체를 통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보궐선거)
① 통상 임기의 2/3 만큼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이 방학 중인 경우 개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③ 유고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④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62조(TF)
①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TF를 둘 수 있다.
② TF의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 활동기한, TF장, TF원, 고문 등은 학생회장이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이 TF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③ TF의 운영은 TF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 및 활동내용, 활동기한, 위원장, 위원, 고문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학생회장이 정하며, 학생총회에서 그 설치 사실과 활동내용 등을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경과하면 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단, 활동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제7장 준비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제1절 준비회의

제64조(구성)
① 본회는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후 준비회의를 구성한다.
② 준비회의는 전년도 학생회장이 임명한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65조(업무) 준비회의는 당해 학번 1학기 개강총회 및 운영위원 선출을 준비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제66조(의장) 준비회의 의장은 전년도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제67조(부의장) 준비회의 부의장은 전년도 부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68조(해산) 준비회의는 1학기 개강총회 폐회 후 해산한다. 단, 1학기 개강총회에서 학번대표 또는 부학번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학생대표 또는 부학번대표 선출 후 해산한다.

제2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9조(비상대책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당해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사퇴, 탄핵, 또는 사망으로 직을 상실하는 등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가 궐위상태이고,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선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을 공석으로 둘 수 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제70조(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71조(부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8장 재정

제72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 보조금 및 수익사업, 기타로 하며 그 총액을 운영비로한다.
②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수익사업 수입은 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회비)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액수와 수납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고 학생총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③ 회비납부는 원활한 학생회 사업을 위하여 3월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납자에 대한 추가 수납을 진행할 수 있다.
제74조(지출)
①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의거하여 지출된다.
②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 안에서 운영비의 지출을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의결한다.
③ 사전 의결을 할 수 없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하 ‘사후 의결 사안’)의 경우 학생회장의 허가 하에 지출할 수 있고 사후에 운영위원회가 이를 의결한다.
제75조(사후 의결 사안)
① 지출자는 지출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학생회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내용은 운영위원회 심사·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통해 환급한다.
③ 운영위원회가 인준하지 않은 지출은 학생회장과 지출자가 부담한다.
제76조(결산)
① 예산 및 결산 내역은 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며 학생총회에서는 이를 심의·승인한다.
②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총투표로 해당 내역을 승인한다.

제9장 회칙개정

제77조(발의)
① 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의 의결
②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모든 회원에게 즉시 공고한다.
제78조(의결) 발의된 개정안은 학생총회에서 의결하며 총투표로 대체가능하다.
제79조(공포)
①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모든 회원에게 즉시 공포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
① 이 회칙은 의결된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② 이 회칙은 공포된 때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