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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툴 이용에 관한 규칙 <신설 2025.07.10.>

분류
집행위원회 규칙
생성 일시
2025/07/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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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디자인툴 이용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및 「집행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란 집행위원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집행위원, 인권위원을 포함한 산하기구 소속 위원, 반 운영위원, 특별위원, TF원 등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3.
“디자인툴”이란 본회가 소유 및 관리하는 미리캔버스 등 디자인 제작 도구의 Pro 계정을 말한다.
4.
“즉시 이용”이란 실시간으로 계정 사용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로그인 보고”란 계정 사용 시작 시 이용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6.
“로그아웃 보고”란 계정 사용 종료 시 이용 종료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개설)
위원장은 본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할 때마다 디자인툴 대여 및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용자를 초대한 대여용 채팅방을 개설한다.
제4조(대여 및 이용)
① 디자인툴 계정의 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예약 이용: 이용 최소 1시간 전까지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양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최대 예약 가능 시간은 2시간이며, 예약한 시간에는 반드시 접속하여야 한다.
2.
즉시 이용: 해당 시각에 디자인툴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이용 또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양식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는 로그인 시점에 로그인 보고를, 로그아웃 시점에 로그아웃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③ 로그인 보고와 로그아웃 보고 양식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제한 및 주의 사항)
① 본회 소유의 디자인툴 계정은 오직 본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에 따른 사용이나 채팅방 내에 초대되지 않은 외부인과의 계정 공유는 일체 금지한다.
② 예약 이용 또는 즉시 이용에 따른 로그인 보고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 대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타 주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6조(책임 및 관리)
이 규칙은 본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 운영에 기초하며, 모든 사용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위원장의 결재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