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생회실 이용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 및 「집행위원회 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자”란 해당 시점에 학생회실의 이용 책임을 지고 있는 본회 소속 단위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속 단위”란 집행위원회, 반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특별위원회, TF 등 대표자가 소속된 본회의 기구를 말한다.
3.
“오픈채팅방”이란 학생회실 이용 현황 보고 및 의사소통을 위한 단체 채팅방을 말한다.
제3조(이용 절차)
학생회실 이용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각 기구의 장이 전달한 QR코드 또는 초대 링크를 통해 오픈채팅방에 입장하고, 닉네임을 ‘이름/소속 단위’로 설정한다.
2.
입ㆍ퇴실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4조에 명시된 보고 절차에 따라 학생회실을 이용한다. 그 외의 경우, 보고 없이 학생회실을 이용한다.
3.
퇴실 이전 쓰레기 정리, 냉난방기 전원 차단, 전등 소등, 잠금장치 활성화 등의 뒷정리를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퇴실 시에는 퇴실 사진과 함께 퇴실 양식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제4조(입ㆍ퇴실 및 대표자 변경 보고)
① 대표자로서 학생회실에 최초 입실하는 경우, 집행위원장이 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퇴실할 경우 오픈채팅방 공지에 게시된 양식과 함께 뒷정리가 완료된 퇴실 사진을 첨부하여 오픈채팅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선행 대표자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인계 후 해당 사실을 오픈채팅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권한)
① 학생회실 이용 중 대표자로 지정된 1인은 이용 시간 동안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② 대표자는 본회의 집행위원회, 반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특별위원회, TF 등 본회의 공식 기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③ 대표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본회의 회원은 제2항의 대표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
이용 규칙 위반 시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뒷정리 미흡, 잠금장치 미활성화 등의 경미한 위반: 쓰레기통 비우기, 청소 당번 등
2.
입퇴실 미보고, 대표자 명의 도용 등의 중대한 위반: 최대 1주일간 대표자 자격 정지
제7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집행위원장의 결재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