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home
학생회 소개
home

집행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25. 5. 11.>

분류
세칙
생성 일시
2025/05/12 02:17
1 more property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제43조제1항, 제44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집행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집행위원장을 말한다.
3.
“부위원장”이란 부집행위원장을 말한다.
4.
“위원”이란 집행위원을 말한다.
5.
“국원”이란 집행위원 중 특정한 국에 소속한 위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위원회) 위원회는 이 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갖는다.

제2장 집행위원장ㆍ부집행위원장

제4조(집행위원장ㆍ부집행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각 국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전대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5조(국장단회의) ① 위원장은 국장단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회장이 지명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장단회의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④ 학생회장단은 국장단회의에 배석한다. ⑤ 국장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제6조(체계) ① 위원회에 다음의 국을 둔다.
1.
문화기획국
2.
소통홍보국
3.
전공교육국
4.
행정복지국
② 각 국에 국장 1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부국장을 둘 수 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국 내에 하위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국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국장과 부국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국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장은 자전대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각 국의 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기획국) 문화기획국은 다음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회원의 단합을 도모하는 체육, 예술, 공연, 오락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 기획 및 운영
2.
회원의 교류 확대와 소속감 강화를 위한 신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그 밖에 학생회의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소통홍보국) 소통홍보국은 다음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학부 행사 및 공동체 프로그램의 기획ㆍ지원
2.
학부 소식, 일정,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편집ㆍ전달하는 홍보 및 정보 제공
3.
학생회의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출판ㆍ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자유전공학부 구성원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전공교육국) 전공교육국은 다음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회원의 전공 및 진로 탐색의 도움 제공
2.
전공 및 교양 과목의 학습 보조
3.
학사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
4.
그 밖에 전공, 교육, 진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은 다음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학생회 전반의 행정 지원 및 운영
2.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운영
3.
학업 및 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편의시설 안내 등 서비스 추진
4.
그 밖에 학생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1조(TF) ① 위원회는 하나의 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가 있는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TF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TF의 활동내용 및 활동목적, 활동기한, TF장, TF원 등을 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TF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이 아닌 사람이 TF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제4장 집행위원

제12조(임명)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해임) 학생회장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회장이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다음 운영위원회에 사유와 함께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책) 위원의 직책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15조(고문) ① 각 국은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두 기수 이상 국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다만, 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고문은 위원의 직책 중 하나로 간주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회기가 끝날 때 만료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전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생회장의 판단 하에 속기록을 녹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집행의 절차

제17조(사업계획 등) ① 위원회의 각 회기 사업계획은 자전대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기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기획안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회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선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후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 및 기획안 양식은 각각 별지 서식 1, 별지 서식 2로 한다.
제18조(결과보고서) ① 완료된 위원회 사업은 결과보고서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과보고서 양식은 별지 서식 3으로 한다.
제19조(규칙) ① 위원회 상시 사업의 원활한 관리 등 사업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칙은 국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결정된 규칙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개정)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자전대회의 추인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세칙 시행 전에 회칙 및 종전의 관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