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한울반 임시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한울반 학생회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4조(지위)
학생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5조(구성)
학생총회는 이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6조(임시의장)
학생총회의 임시의장은 25학번 학번대표로 한다.
제7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개회 사실,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 회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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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향 및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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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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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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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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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생총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9조(발의)
① 발의는 의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개회 3일 전까지 한다.
②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발의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회 및 의결)
① 학생총회의 개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 학생총회의 의결은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번대표 및 부학번대표
제11조(학번대표)
① 학번대표는 이 회의 각 학번을 대표한다.
② 학번대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회의 각 학번 회원이 갖는다.
제12조(학번대표의 권한과 책무)
① 학번대표는 이 회를 대표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특별참관인으로 참석한다.
② 학번대표는 이 회를 대표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에 대의원으로 참석한다.
③ 학번대표는 이 회를 대표하여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의원으로 참석한다.
제13조(부학번대표)
① 부학번대표는 이 회의 각 학번을 대표하며, 학번대표를 보좌한다.
② 부학번대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회의 각 학번 회원이 갖는다.
제14조(부학번대표의 권한과 책무)
① 부학번대표는 학번대표의 궐위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번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학번대표는 이 회를 대표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에 대의원으로 참석한다.
제15조(해임)
① 학번대표 및 부학번대표가 회칙을 중대하게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임은 학생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이 청구되는 경우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피청구인의 업무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4장 보칙
제16조(임시회칙의 효력)
① 이 회칙은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 학생회칙이 발효될 때까지 유효하다.
부칙
제1조(시행)
① 이 회칙은 의결된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② 이 회칙은 공포된 때부터 발효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칙이 의결되는 학생총회의 임시의장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서 파견된 광역 서포터즈 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