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공지 체계 확립을 위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공지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지”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또는 본회가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각종 공고 및 안내 사항을 말한다.
2. “공지방”이란 공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설한 SNS 단체 채팅방을 말한다.
제3조(개설)
학생회장은 모든 회원이 공지를 원활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공지방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① 공지방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공지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회의 공지를 위한 이용
2.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공지 전달을 위한 이용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집행위원장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공지는 다른 공지와 구분된 별도의 경로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지 발송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사이로, 2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제3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통 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① 18학번 이상의 학우들로 구성된 공지방은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회장은 이용하지 아니하는 학우들 또한 공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지방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 회원의 공지방 이용)
21학번 이상의 공지방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