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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개정 2025. 3. 16.>

분류
운영위원회 결정
생성 일시
2024/12/0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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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6.]
제2조(회의일정)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하되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회의 및 의결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과반수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회의 및 의결의 필요성에 동의할 때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임시회의를 개회하고,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회칙 및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출석, 발언)
① 위원과 특별참관인은 웹캠을 켠 시각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5. 3. 16.>
② 모든 발언은 마이크를 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잡담과 첨언 등은 채팅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발언: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회의 진행이 학생회칙,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제3조의2(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부학생회장인 위원 중 1인만 재적위원으로 인정한다. ③ 특별참관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는 특별참관인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참관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에 특별참관인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5. 3. 16.]
제4조(부의) ① 의장은 원칙적으로 개회 24시간 전까지 안건을 부의하고 안건지를 위원회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정독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자) ① 회칙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특별참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위의 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6.> ② 위임 사실은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대리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불참이 확정된 경우, 해당 자치단위의 보고 사항을 의장에게 미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위원은 의장에게 자신이 속한 집행위원회·산하기구·특별위원회 등에 관한 안건에서의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의장은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회피한 위원은 찬반발언을 자제하여야 하며, 표결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