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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시행]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 2024.10.01.>

분류
기타 세칙
생성 일시
2024/09/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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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 2024.10.01.>

2020.11.12. 개정
2024.10.0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정·부학생회장 선거(이하 “학생회 선거”라 한다.)와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선거 유관기관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명칭)
① 학생회 선거 및 총투표를 관리하는 기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② 어느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 앞에 ‘제00대’를,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관위’ 앞에 ‘재’, ‘3차’ 등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지위와 역할)
① 선관위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로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이라 한다.)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③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학생회 선거 및 유관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2.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구체적인 지점에서 보완한다.
3.
선거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4.
본 세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선거사법 기능을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의 정책을 알리고 선본 이외의 여러 단체의 의사를 수렴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선관위는 학생회 선거 본투표 시작 45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성절차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을 교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② 회칙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는 각 반별로 1인 혹은 2인의 선관위원을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이 해임되거나 사퇴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2일 이내에 결원된 만큼의 선관위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기간 동안 유세준비, 투, 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
① 선관위원은 선관위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② 선관위원은 직무의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원은 후보자, 선본 등에 대한 사적인 관계, 개인적인 감정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임기)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관위를 구성한 날로부터 선거 관련 제반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 (해임)
①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선관위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2.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
3.
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② 선관위원의 해임에 대한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선관위원 해임에 대한 발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및 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장)
① 선관위장은 대외적으로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칙 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선관위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선거관리위원장(이하 “부선관위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선관위장과 부선관위장은 선관위전원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선관위 내의 논의를 정리한다.
④ 선관위장 유고 시 부선관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관위장과 부선관위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선관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0조 (전원회의)
① 선관위전원회의는 선관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관위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선관위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선본은 사안 당 1회에 한하여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장은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선관위전원회의에 회부한다.
④ 표결은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선관위는 선관위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선관위장은 회의가 끝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각 선본에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회의록을 신속히 대중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선관위는 공개 시점을 선거 종료 이후로 연기하거나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다.
1.
선본이 권고 징계를 받은 경우
2.
회의록의 내용이 선거의 공정성에 현저한 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제12조 (업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행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추가로 진행한다.
1.
선거와 관련된 공고
가. 등록, 공동유세, 투표, 개표 등의 선거일정
나. 선관위 구성 결과, 후보등록 결과
다. 선본의 징계 사실
라. 선관위와 선본장연석회의의 회의록
마. 기타 필요한 공고사항
1.
선거와 관련된 홍보 및 선전 및 선본 이외 단체와 개인의 의사 수렴.
가. 각 후보의 포스터와 선거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부착
나. 선거 일정 자보 제작 및 부착
다.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라. 공동선본발족식 및 공동유세 준비
마. 후보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준비
바. 의견게시판 설치
사. 기타 필요한 홍보 및 선전사업
1.
선거기간 중 필요한 물품 및 자산의 제작, 준비, 관리, 배포
가. 각 후보의 선본 사무실 배정
나. 선거전용게시판 및 벽면의 설치 또는 지정
다. 기타 필요한 물품 및 자산
1.
투·개표 관련 실무 처리
가. 선거인명부 작성
나.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다. 투표소 설치 및 관리
라. 부재자 투표 주재 및 관리
마. 기타 필요한 투·개표 관련 실무
1.
선거의 공정성 유지
가. 특정 선본이나 개인에 대한 사실왜곡, 비방 또는 노골적 지지로 귀결되는 매체에 대한 부착·배포 자제, 내용 정정 권고
나. 선거에 대한 공정성·신뢰 유지를 위한 입장 개진 및 공표
1.
선거사법기관으로서 선거에 관한 사법행위의 총괄
가. 선거 전반의 유권해석
나. 선본에 대한 징계
다. 이의제기의 처리
1.
이외에 본 세칙이 정하는 선거 관련 업무의 총괄
제13조 (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
1.
선거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하여 학생회칙 중 선거에 관한 부분과 본 세칙을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권한
2.
선본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및 조정할 권한
3.
학생회칙 중 선거에 관한 부분과 본 세칙에 대하여 유권해석할 권한
4.
각 선본이 본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선관위가 본 세칙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합당한 징계를 내릴 권한
5.
선본장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
6.
선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
제14조 (선거시행규칙)
① 선관위는 의결을 통해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선거시행규칙은 회칙 및 본 세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③ 제정된 선거시행규칙은 공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선관위는 적절한 방식을 통해 선거시행규칙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선본장연석회의를 통하여 각 선본에 선거시행규칙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15조 (선거운동본부)
① 선본은 학생회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②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제16조 (구성)
①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이라 한다.),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② 선본의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17조 (모집)
학생회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온ㆍ오프라인으로 다른 후보, 선본장 및 선본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단, 불특정다수에 대해 접촉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후보자의 겸직제한)
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1.
각 반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2.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3.
자유전공학부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국장
② 후보자는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
제19조 (선거운동본부장)
① 선본장은 선관위에 대하여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②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20조 (선거운동본부원)
①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②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2.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4.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제22조 (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본장연석회의를 통하여 선관위의 의사결정과 선거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진행할 권리
3.
사무실을 둘 권리
4.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
5.
기타 본 세칙이 규정하는 권리

제3장 선거 일정

제23조 (선거일정 및 선거 공고)
① 선본 및 후보자 등록기간, 공동선본발족식, 유세, 투표, 개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일정은 선관위가 확정한다. 선거일정 연장과 재투표 또는 연장투표에 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선거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선거 공고는 등록기간 시작일 3일 이전에 해야 한다.
제24조 (선본 및 후보자 등록)
① 선본 및 후보자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와 선본은 2호에서 지정하는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2.
선본명, 구호, 후보자 약력, 후보자 인물 사진, 후보자 재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갈음한다.) 1부, 후보자를 포함한 선본 구성원의 명단(이름, 나이, 연락처, 선거운동 참가 동의 서명 기입),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 예산 및 수입내역서(제50조제3항에 근거)을 제출한다.
3.
정후보는 단독 출마하거나 1인 내지 2인의 부후보와 함께 출마할 수 있다.
② 선본 및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의 유세 및 연설
2.
선거운동원의 선본 옷 착용
제2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공동선본발족식 다음 날 0시부터 마지막 유세일 24시까지로 한다.
제26조 (투표 및 개표)
① 회칙 제70조제1항에 의하여 본투표기간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개표 일정은 선관위가 정한다.③ 개표 결과 발표 및 당선 공고는개표 마감 직후에 하도록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27조 (선거운동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을 제외한 자
2.
현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단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28조 (면책)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산하기구, 자유전공학부 내 자치단체, 동아리의 통상적인 활동
3.
투표기간 중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발언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
제29조 (선거운동 장소)
선전물 부착, 유세, 집회 등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행위는 학교 구내 및 온라인으로 한정한다.
제30조 (선거전용게시판)
① 선관위는 220동 자유전공학부학생라운지 앞에 선거전용게시판 및 벽면을 공동선본발족식 1일 전까지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전용게시판에는 각 선본당 자보(전지 4장 이내) 1장 이상을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선관위는 선본장연석회의의 논의를 거쳐 선거전용게시판 및 벽면을 추가로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선거운동본부장연석회의)
① 선본장연석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선관위장과 각 선본장으로 구성된다.
② 선관위는 선본장연석회의을 통해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간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
③ 선관위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본장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선본장의 2/3 이상이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선본장연석회의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선관위장은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선관위장의 선본장연석회의 소집 통고를 받고도 선본장이 불참한 선본은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⑥ 다음 사항은 반드시 선본장연석회의를 거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1.
선거 전용 게시판의 추가설치 여부 및 설치 장소
2.
유세 순서 추첨
3.
개인 유세 관련 세부사항
4.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⑦ 투표 방식은 반드시 선본장연석회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⑧ 선관위는 선본장연석회의의 결과지를 작성하여 폐회 후 신속히 각 선본에 전달한다.
제32조 (공동선본발족식)
① 공동선본발족식의 자세한 절차는 선본장연석회의에서 정한다.
제33조 (공동유세)
① 공동유세의 사회는 선관위장 또는 선관위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② 공동유세장 준비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각 선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공동유세에서의 순서는 선본장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각 후보 선본당 유세시간은 사회가 동일하게 정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동유세 중 청중들이 소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⑥ 지지 유세자는 현•전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과 선관위원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생으로 한다.
⑦ 공동유세 시 무대에 서는 선동대의 인원수는 후보자 포함 10명을 넘지 못한다.
⑧ 각 선본의 학생회장 후보 및 부학생회장 후보는 공동유세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유세를 제외한 선본의 모든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단, 유인물 살포는 자 후보 발언 시 유세장 내에 한하여 가능하다.
⑨ 정해진 공동유세 시작 시각 5분 전에 각 선본의 학생회장 후보 및 부학생회장 후보는 유세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제34조 (후보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개인유세)
① 후보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20인 이상이 후보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면, 선관위 및 각 선본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지원한다. 단, 일정을 위하여 제안한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과 선관위 차원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
③ 개인유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는 선본장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인유세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뜻한다. 수업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개인유세에 포함된다.
제35조 (선전매체)
① 포스터 : 후보 포스터는 선본이 제작하여 선관위에게 제출하면, 이를 선관위가 부착한다. 규격은 최대 A1(2절지)으로 한다. 수량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② 공동정책자료집 : 선관위 주관 하에 공동정책자료집 1종을 제작, 배포한다.
1.
각 선본은 B5 40쪽 이내로 자료집 본문을 직접 편집하여, 전자문서(pdf, png, jpg 순으로 권장)로 원고 마감시한까지,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2.
구김지, 펄지, 아트지 등 고급용지의 사용은 선본장연석회의에서 심의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원고 마감시한은 공동선본발족식이 있는 날의 다음날 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유로 제출이 지연된 선본이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으로 마감시한을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감시한이 연장된 경우 모든 선본은 수정된 원고를 연장된 마감시한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원고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원고, 분량제한을 초과한 원고의 초과분은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5.
선관위는 완성된 공동정책자료집의 제작 부수를 결정하여 2일 내에 인쇄, 배포하고 온라인에 게시한다. 배포와 비치 분량의 조절은 1차 선본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현수막 : 한 선본당 현수막은 1개 이하로 한다. 규격은 세로 1.1m, 가로 10m 이내로 한다. 현수막은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깃발 : 집회 참석 시 혹은 학내 선전 시 사용할 목적으로 깃발 1개를 제작할 수 있다.
⑤ 자보 : 자보는 글 혹은 그림으로 견해를 피력한 종이 형태의 모든 벽면 부착물을 지칭한다. 규격은 최대 A1(2절지)로 한다. 수량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보는 일체 금지한다.
1.
고공 자보 : 고공자보라 함은 자보부착면에서 바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벽면에 부착한 모든 자보를 말한다.
2.
바닥에 붙여 놓은 자보
3.
계단에 붙여 놓은 자보
4.
연속자보 규정을 어긴 자보 : 한 게시판에 동일 선본에서 복수의 자보를 부착할 때, 해당하는 선본이 이미 붙인 자보의 긴 길이만큼 간격을 두고 자보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연속자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다.
5.
타카, 스테이플러 등을 이용하여 붙여 놓은 자보
6.
자유전공학부 선관위에서 금하는 곳에 붙여 놓은 자보
⑥ 유인물
1.
각 선본은 유인물을 4종 이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할 수 있다.
2.
각 유인물의 종이 양면 면적의 총합은 A2(420mm×594mm) 이내로 한다.
3.
유인물의 발행 매수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합하여 3000부를 넘을 수 없다.
4.
유인물은 겉면에 “제00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 <선본명> 0차 유인물” 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5.
유인물에 결함이 있거나, 발행매수를 초과한 경우 선관위는 경중에 따라 다음 유인물 또는 자보를 통한 정정, 배포 중지 및 몰수, 징계 등 벌칙을 부과한다.
⑦ SNS
1.
후보자, 각 선본, 선본 구성원은 선관위가 허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라 한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선전을 진행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각 선본은 공동선본발족식 2일 전까지 선거운동에 사용할 SNS와 그 계정, 선본 구성원의 SNS 계정의 목록을 선관위에 신고한다. 선관위는 공동선본발족식 1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할 SNS 서비스를 확정하고, 각 선본에 통보해야 한다.
3.
후보자와 각 선본, 선본 구성원은 선거운동에 사용할 SNS 계정 프로필 또는 프로필에 준하는 공간에 “제00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 <선본명> 선본 유관계정” 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선본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나, 선본의 구성 사실과 후보자명을 제외한 정보를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나. 후보자는 자신의 기존 계정을 후보자 자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후보자나 제3자의 기존 계정을 계정 이름 변경 등으로 선본의 계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선본의 계정은 반드시 신규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다. 선본원은 자신의 기존 계정을 개인 자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선본원임을 적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라. 친구추가 요청, 선거운동 정보 발송, 유사한 내용의 반복 게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특정 이용자가 수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내용을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후보자나 선본 간의 접촉, 대화, 토론 등은 허용되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일부 인용, 정도를 넘어선 비난 등 부정선거운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SNS를 통하여 송신했던 선거운동의 재송신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허용한 SNS 서비스 별로 전호 각 목의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이용방법 또는 제한을 선거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SNS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거나, 본 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하여 SNS를 사용한 경우 선관위는 경중을 따져 정정 내용의 발송, 계정의 기한부/무기한부 폐쇄, 징계 등 벌칙을 부과한다.
3.
선관위는 신고하지 않은 계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본 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선본에 계정의 폐쇄를 명령하고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⑧ 선관위는 선전 또는 선전매체가 세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선본에 선전 내용과 선전매체의 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선전매체는 제작 전에 선본장연석회의와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시행규칙이나 의결로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전매체의 허용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투표

제36조 (투표원칙)
투표의 원칙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이다.
제37조 (투표권)
본 회의 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38조 (투표일 및 투표시간)
① 투표일은 제23조에 의거한다. 투표시간은 투표일 오전 10시~오후 7시이며, 인력이나 제반 기후조건 등에 의해서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와 모든 투표소 기자재를 정리하여 선관위 사무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전자 투표의 경우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에 맞추어 솔루션을 실행한다.
제39조 (투표소 및 투표소 관리위원)
① 투표소는 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될 때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이른다.
②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소는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하여 투표소를 설치한다.
③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선거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220동 3층에 고정투표소를 설치하고,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식 임시투표소를 설치한다.
④ 투표소 관리인원은 선관위가 인정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선본에서 지명하는 관리위원은 각 선본의 후보자와 선본장이 될 수 없으며 각 선본 동수로 구성한다. 한 투표함에는 1인 이상의 투표소 관리위원을 배치하며 관리위원들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찰을 소지해야 한다.
⑤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발언, 투표참여 호소 발언 외에 일체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투표자 외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 (투표 절차 및 행위)
①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 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 → 투표인명부 검색, 서명 → 관리위원이 서명 및 신상 확인(신분증 제시), 투표용지 배부 → 투표자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직접 투표
② 투표자가 신분증이 없을 경우 자유전공학부 고정투표소로 가서, 선관위원의 신원 보증이나 해당 투표소의 관리위원 전원의 신원 보증 동의가 이루어졌을 시 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전자 투표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체크한 후 서울대 행정포털 ‘마이스누’의 고유 아이디로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본의 대표공약, 징계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한 뒤 투표한다.
제41조 (부재자 사전 투표)
①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선관위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투표일 전 특정한 날을 정하여 별도 실시한다.
② 투표 시 각 선본장이 위임한 각 선본 관계자가 입회한다.
제42조 (재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관위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1.
투표함 분실
2.
선거인 명부 분실
3.
개표 전 투표함 개봉
4.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만큼 중대한 관리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5.
전자 투표 시행 시 해킹 등의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출 및 유실
제43조 (연장투표 및 결선투표)
① (연장투표) 제44조제2항에서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그 즉시 회의를 열고 연장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연장투표는 2회 이상 실시하지 못한다.
② (결선투표) 두 조 이상의 후보에 대한 투표에서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 최다득표 선본과 차점득표 선본들 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차점득표 선본이 복수일 경우 차점득표 선본들 각각의 의지에 따라서 결선투표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6장 개표

제44조 (선거인 명부 확인)
①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 하에 관리위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 투표 상황을 집계하며 선관위는 이를 개표장에서 공개한다.
②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전자 투표만을 이용한 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은 생략 가능하다.
제45조 (용어 규정)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용어의 개념을 규정한다.
① 총 유권자 수 :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 수의 총합. (재학생 수) + (투표한 휴학생 수)
② 가투표수 :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의 총합) - (이중투표수) - (대리투표 수)
③ 가투표율 : (가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④ 실투표수 :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⑤ 실투표율 : (실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⑥ 무효표 :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 2곳 이상을 기표한 투표용지, 지정된 도구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등 선관위에서 무효로 인정하는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⑦ 기권표 : 아무 기표도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⑧ 표차 : 각 후보가 획득한 표 수 사이의 차
제46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개표장의 사회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④ 개표위원의 자격은 선관위 위원이어야 하며, 각 선본에서 지원받은 개표 참관인 1인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⑥ 각 선본은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는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유권해석을 내린다.
⑦ 본 세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7조 (당선 및 당선공고)
① 최다득표 선본이 실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결선투표를 할 시에는 최다득표자의 당선이 확정된다.
②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가능한 신속히 각 게시판과 언론매체를 통해 개표결과를 공고한다.

제7장 선거비용

제48조 (용어정의)
① “선거비용”은 선거 중 사용되는 모든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선거비용은 선거관리비용과 선거운동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관리비용”은 선관위가 본 세칙에 언급된 업무 사항 및 기타 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③ “선거운동비용”은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과 그 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④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은 선거공영자금을 포함하여 각 선본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운동비용 총액의 상한을 의미한다.
⑤ “선거공영자금”은 각 선본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49조 (선거운동비용의 면책)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거운동비용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선본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교통비. 단, 용달, 퀵서비스 비용은 선거운동비용으로 본다.
2.
후보자 또는 선본 구성원의 식사비.
3.
선본 내부에서 연구 및 선거 준비를 위해 사용한 자료집 등의 제작비. 단, 선본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도 배포된 경우 선전매체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비용으로 본다.
제50조 (선거운동비용총액제한제)
① 선거운동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선거운동비용총액제한제를 실시한다.
②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첫 번째 선본장연석회의에서 논의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③ 각 선본은 두 번째 선본장연석회의 시 예산내역서와 수입내역서를 제출하고, 투표일 전날 저녁 8시까지 소정 양식의 결산보고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며, 투표일 당일 오전 9시까지 지정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제51조 (선거공영제)
① 후보자 사이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학생회 선거에 금전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② 선거공영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첫 번째 선본장연석회의에서 논의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1.
각 선본의 선거공영자금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공영자금의 합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각 선본에 결정된 선거공영자금을 분배해야 한다. 단, 선거의 성사 또는 무산이 선언되기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말소된 선본은 그 금액의 1/2을 차감해 지급한다.
④ 선관위는 각 선본에 대한 지원이 발생할 경우 그 지원 내역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예산)
①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 선거관리비용과 선거공영자금에 관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승인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승인한 선거관리비용과 선거공영자금을 선관위에 제공한다.
② 선거관리비용과 선거공영자금은 투표기간의 마지막 날이 포함된 회기의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53조 (결산)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자전대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 심의·승인받아야 한다.

제8장 징계

제54조 (징계절차)
① 선관위는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선거시행규칙 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하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의 의결과정을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선본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대자보와 유세를 통하여 대중에게 알린다.
④ 선관위는 선본에게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대중적인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55조 (권고)
① 권고는 선거규정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선본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는 않는다. 다만 선본장연석회의에 이를 공개하여 동일 사항으로 인하여 징계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권고를 받은 선본은 즉각 권고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② 선관위가 각 선본에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본이 자원봉사자를 즉각 파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파견자원봉사자가 선관위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를 등록한 선본에 권고를 줄 수 있다.
제56조 (주의, 경고)
① 선관위는 선거규정 위반 정도가 권고수준 초과일 때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징계를 받은 선본이 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된다.
제57조 (최종경고)
① 경고가 2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선거규정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②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제58조 (선본등록말소)
①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나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긴급 선본장연석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본등록말소를 선관위전원회의에서 논의한다.
② 선본등록말소는 선관위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선관위는 이를 그 의결과정과 함께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에게 알린다.
③ 선본등록말소안이 부결되었거나 선관위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을 시에는 선관위는 그 의결과정을 공개하여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제59조 (이의제기)
① 선본은 선관위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8시간 이내에 선관위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선관위는 24시간 내에 선본장연석회의를 소집하며, 선본장연석회의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사항을 선관위에 재청한다.
③ 선본장연석회의의 재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징계결정을 다시 심의․결정한다.
④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제60조 (당선취소)
①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그 행위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위 1항에 해당된 선본이 당선되었을 경우는 선관위는 당선취소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취소결정을 내렸을 경우 차점득표 선본과 차차점득표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9장 선거평가회

제61조 (선거평가회)
① 선거 일정 종료 후 1주일 내에 선관위의 명의로 선거평가회를 1회 이상 가진다. 단, 필요할 경우 선거 일정 종료 후 한 달 안으로 선거평가회를 1회 이상 가질 수 있다.
② 모든 선거평가회는 반드시 선관위장과 각 선본장, 선관위원 최소 3명을 반드시 포함해 최소 5명의 입회 하에 진행되며, 공개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관위장은 선거평가회의 일정과 장소를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홈페이지 및 자유전공학부 내의 게시판에 공지하여 선거에 대해 가능한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1.
선거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중에 발생한 부정 사례
3.
향후 학생회 속에서 진행 될 공동 과제
4.
낙선 선본의 정책 집행 가능여부

제10장 총투표

제62조 (실시)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된다.
1.
학생회장이 중요 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경우
2.
자전대회에서 총투표 시행을 요구한 경우
3.
학생회장을 탄핵한 총회 또는 자전대회에서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제63조 (총투표안)
① 본 세칙 제62조제1호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학생회장은 총투표기간 시작 7일 전까지 총투표안과 총투표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세칙 제62조제2호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자전대회는 총투표기간 시작 7일 전까지 총투표안과 총투표기간을 결정한다. 이는 운영위원회 또는 학생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본 세칙 제62조제3호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총투표안은 회칙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제64조 (총투표에 따른 선관위 구성)
① 총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신속히 선관위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의 구성 절차는 회칙 제71조제3항에 따른다.
③ 총투표 실시에 따라 선관위가 구성되는 경우, 본 세칙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 완료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제65조 (총투표에 관한 운동)
① 총투표에 관한 운동은 총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총투표에 관한 운동은 선거운동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부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66조 (투·개표)
① 총투표는 총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한다. 제62조제3호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투표의 투·개표 절차는 학생회 선거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부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67조 (세부사항)
선관위는 총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생회 선거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2024.10.01.)>
본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전부개정 2024.10.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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