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자치단위 재정 운영합리화를 위한 특별 회칙
<제정 2014.5.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칙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및 그 산하 자치단위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② 자치단위의 구성원들이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다.
③ 자치회비의 운영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자치단위의 안정적 재원 확보
제2조(회원의 재정적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학생회비 납부 등의 재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 있다.
① 자치단위를 대표할 권리 –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자치단위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예컨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동아리 대표 등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새내기 새로 배움터, 사물함 배정, 축제 참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동아리의 재정적 의무)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는 해당 동아리 구성원이 본회에 대하여 갖는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본회에 재정적 또는 행정적 측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새내기 새로 배움터나 축제 등의 자치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참가 인원의 70% 이상이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학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연이나 홍보에 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자유전공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의 경우, 해당 동아리 소속 본회의 회원 중 70% 이상이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본회에 해당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금전적 부담 경감
제4조(반 학생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반 학생회가 각 학생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래에 규정한 절차를 거쳐 각 반 학생회에 자치 지원금을 한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의 자치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기의 반 학생회 자치 지원금 총액을 산정한다.
② 매 학기 정기 단학대회에서 각 반 학생회 회원의 학생회비 납부율을 기준으로 하여 1항에서 정한 총액에 대한 반별 분배 액수를 확정하고 의결한다. 단, 학생회비 납부율 산정 방식이나 분배금 증액 또는 삭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기 단학대회에서 논의한다.
③ 2항에 대한 의결이 해당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 반 학생회에 대한 자치 지원금은 의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1주일 이내에 각 반 학생회의 재정 운영 담당자를 통해 지급한다.
④ 2항에 대한 의결이 해당 학기 개강일로부터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치 지원금의 지급은 다음 학기로 유예한다.
⑤ 단학대회는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본회의 의결활동에 불성실하게 참가하는 반에 대한 자치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5조(자치활동 결산 잔금의 처리)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자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결산 잔금을 학생회비 기금으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잔금이 총 예산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단학대회에서 이 잔금의 처리를 논의한다. 지출이 필요한 경우 귀속 후 해당 단위의 의결 기구에서 별도로 예산안을 편성 및 의결하여 집행하여 잔금 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하며, 산하 자치단위의 경우 각 자치단위 의결 기구의 자율에 맡긴다.
제6조(자치단위의 재정 운용 공개 의무)
① 본회 및 산하 자치단위는 해당 단위 구성원에게 해당 단위에서 운영하는 자치 기금의 사용처와 내역, 그에 따르는 증빙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유전공학부의 각 반 학생회는 매 학기 개강 이후 45일 이내의 1회를 포함하여 학기별로 총 2회 이상 자치활동과 관련된 기금의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의 개정은 단학대회에서 의결한다.